보도자료
- 게시일
- 2014.10.27.
- 조회수
- 3648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44-203-2712)
- 담당자
- 박소정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체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10월 31일(금) 11시, 설명회 개최(대학로 예술가의 집) - - 10월 27일(월) ~11월 21일(금), 신청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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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0월 27일(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10월 27일 ~11월 21일)와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인증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실적이 있는 단체 및 기관’을 인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0월 31일(금) 오전 11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소개 △신청 절차 및 신청서·첨부서류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이하 후원매개단체)’는 기업 등 민간 문화예술후원자와 예술단체 등 후원수혜자 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매개하거나 촉진?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이하 후원우수기관)’은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을 가리킨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의 신청 요건을 갖춘 단체 및 기관은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률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 및 기관은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 18시의 기간 중, 인증 신청서(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 또는 5호)와 문화예술 후원 관련 조직 현황 및 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적서, 관련 증빙자료를 인증 사업 위탁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후원매개단체는 서류 심사 및 시청각발표(프레젠테이션) 심사, 후원우수기관은 서류 심사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에 대한 평가는 다음 영역에 대해 진행된다. 후원매개단체는 △조직역량(최고경영자 리더십 및 운영 조직) △조직 운영 체계(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실행 전략 및 후원매개지원체계 등)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추진 현황(사업 추진 실적, 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 비중 등)에 대한 내용, 후원우수기관은 △조직역량(조직 전략 및 목표, 운영 조직)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후원프로그램 기획 및 선정, 후원 프로그램 모니터링) △문화예술후원 성과(문화예술 재정지원 성과 및 프로그램 후원성과)에 대한 내용을 평가받게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4-004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인증계획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인증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역량 있는 후원매개단체와 모범적인 우수후원기관이 발굴되어 문화예술 후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기준(문체부 고시)
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계획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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