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4.10.27.
- 조회수
- 24587
- 담당부서
- 국어정책과(044-203-2538)
- 담당자
- 강미영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온점? 이젠 ‘마침표’로 불러요! - <문장 부호> 용법 현실화,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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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한글맞춤법」 규정의 부록으로 처음 선을 보였던 <문장 부호>가 26년 만에 새 옷을 입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4년 10월 27일 <문장 부호> 용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다.
그동안 글쓰기 환경이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문장 부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올해 8월 29일 국어심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확정 고시하게 되었다.
새 <문장 부호>는 이전 규정에 맞추어 쓰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되, 현실적인 쓰임에 맞도록 허용 규정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범의 현실성을 높여 국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로쓰기를 기준으로 문장 부호의 용법을 정비하여, ‘온점’과 ‘반점’으로 부르던 부호 ‘.’과 ‘,’에 대하여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고 하고 기존에 부르던 이름도 쓸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줄임표’를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개정안 고시 이후 ‘묻고 답하기’ 및 ‘해설서’를 제작하여 국민들이 문장 부호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교과용 도서, 각종 출판물과 문서 등에 새 <문장 부호>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새 <문장 부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변경 사항 |
이전 규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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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쓰기로 통합 |
세로쓰기용 부호 별도 규정 |
그동안 세로쓰기용 부호로 규정된 ‘고리점(。)’과 ‘모점(、)’은 개정안에서 제외, ‘낫표(「」, 『 』)’는 가로쓰기용 부호로 용법을 수정하여 유지. |
문장 부호 명칭 정리 |
‘.’는 ‘온점’ ‘,’는 ‘반점’ |
부호 ‘.’와 ‘,’를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 하고 기존의 ‘온점’과 ‘반점’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도록 함. |
‘< >, ≪ ≫’ 명칭 및 용법 불분명 |
부호 ‘< >, ≪ ≫’를 각각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로 명명하고 각각의 용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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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선택의 폭 확대 |
줄임표는 ‘……’만 |
컴퓨터 입력을 고려하여 아래에 여섯 점(......)을 찍거나 세 점(…, ...)만 찍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
가운뎃점, 낫표, 화살표 사용 불편 |
- 가운뎃점 대신 마침표(.)나 쉼표(,)도 쓸 수 있는 경우 확대. - 낫표(「」, 『 』)나 화살괄호(< >, ≪ ≫) 대신 따옴표(‘ ’, “ ”)도 쓸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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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수 증가 (66개→ 94개) |
조항 수 66개 |
소괄호 관련 조항은 3개에서 6개로, 줄임표 관련 조항은 2개에서 7개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이전 규정에 비해 28개가 늘어남. ※ (조항 수): [붙임], [다만] 조항을 포함함. |
붙임 : 1. <문장 부호> 질의응답 자료
2. 부호별 주요 개정 내용
3. <문장 부호> 개정 경과
4.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안 전문
5. 「한글 맞춤법」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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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어정책과 학예연구관 강미영(044-203-2538),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학예연구관 이대성(02-2669-971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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