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4.04.08.
- 조회수
- 4805
- 담당부서
- 출판인쇄산업과(044-203-3242)
- 담당자
- 이진숙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규제개혁 통해 파주출판단지 북카페 허용, 지식문화 향유공간으로 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월 28일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집법, 산업통상자원부)이 개정되고 , 4월 9일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내에서 출판사가 북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출판사를 찾은 방문객들이 북카페 시설에서 음료를 마시며 독서를 하거나 책을 고를 수 있게 되어 파주출판단지가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북카페 허용, 출판계·작가·독자 소통의 장 마련
이전에는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한 200개 출판사 중 46개사가 책방거리를 형성하며 자사 책을 전시·판매하고 있으나 산업단지라는 틀에 매여서 커피 등의 음료 제공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파주출판단지가 가지고 있는 문화산업단지로서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은 것으로서, 파주출판단지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불편사항으로 지적받아 왔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단지 입주단체에서는 정부부처에 규제개혁을 요청하였고, 파주출판단지를 관할하는 문체부(관리권자), 산업부(고시권자), 국토교통부(입지개발)는 규제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였다.
산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공장 부지에 입주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체부 등은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들의 필수적인 편의시설인 북카페를 부대시설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파주출판도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북카페는 자사 책 전시·판매와 비알코올음료점업이 결합한 개념이며, 알코올음료의 취급은 제한된다.
문화담론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문화교류의 거점 기대
문체부는 이번 조치로 파주출판단지가 출판계, 작가, 독자 간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문화담론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파주출판단지의 문화특성을 강화하여, 파주출판단지를 세계적인 지식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북소리 축제, 어린이 책잔치 이외에도 최고의 명사가 문학, 역사, 과학 등의 통섭 강의를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 파주출판단지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 학자, 연구자, 저술자의 기증 장서 40만 권을 비치하는 사업인 열린도서관 사업 등도 추진된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체험 프로그램 등, 출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파주출판단지 조성현황 : 1단계 조성 완료(‘97~’07년), 2단계 조성 추진 중(‘08~’15년)
·1단계 : 430개사 입주, 종사자 5,624명, 연매출 1조 7천억 원
·2단계 : 산업용지 분양 완료(112개사), 상업용지 분양(84%)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이진숙(☎ 044-203-324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