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비리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게시일
2014.03.24.
조회수
3801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12)
담당자
박현경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스포츠 비리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하여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이르면,
100만 ~ 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 지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
·형사처벌에 이르는 등,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하여, 100만 ~ 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이른 비리 사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를 개설(’14. 2. 3~)하여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수집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사·감사·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을 출범(’14. 3. 10.)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는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안을 모두 제보받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00만 원, 중징계 200만 원, 형사처벌 3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내용의 구체성(참고인과 목격자 등 적시, 구체적 증거자료 제출 등),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적발된 비리의 중요도와 사회적 영향력,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하향 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 및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결정되며, 그 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고,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신고해야


  붙임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히고, 리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비리의 내용과 방법·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작성된 신고서는 전자메일·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화(1899-7675)를 통해 기존과 같이 제보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포상금 지 대상은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사안으로 한다.

 

신고처

전화 : 1899-7675

전자메일 : 18997675@korea.kr

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4대악신고센터
(체육정책과)

팩스 : (044) 203-3489(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실효성 있는 제보로 체육계 비정상 관행 정상화에 기여

  

  이렇게 신고한 제보 중 구체성이 충분한 사안은 특별감사와 조사 등을 거쳐 징계·환수·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특히 수사당국이 포함된 ‘범정부 스포츠 혁신 특별전담팀(TF)’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조사··수사 등 전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

  이 포상금 제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보를 파악하고 제보를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체육계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신고서 서식

     2.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3. 관련 사례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박현경(☎ 044-203-3112),

스포츠4대악신고센터 이현호 과장(☎ 1899-767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