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 본격 시행
게시일
2014.02.17.
조회수
3959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472)
담당자
홍성운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 본격 시행

-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산업현장 저작권 서비스 수요에 부응

- 권역별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으로 저작권 서비스의 전국화·체계화 도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작권(지식재산)을 용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등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실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문화산업 전문가 등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50여 명)하여 1인창조기업비즈니센터, 스마트앱 창작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입주기업,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부터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사업은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산업현장의 서비스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 ‘지역 저작권 서비스센터’ 운영, 지역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의 거점으로 활용


한편, 문체부는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던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주요 거점지역 지식산업진흥기관(이하 지역진흥원)을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로 지정(전국 5 내지 6개소)하여 지역진흥원 입주기업 및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기업 실정에 맞는 자체 저작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로 지정된 지역진흥원에 저작권 전담인력 건비,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저작권 등록, 소프트웨어 임치, 저작권 분쟁조정 등의 역할도 대행할 수 있는 체계가 지역에 마련되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등 관련기관 간 협력 연결망 구축 및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정 개설


 또한 문체부와 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지역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장 회의,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로 지정된 지역진흥원에서 ‘저작권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상 ‘저작권 아카데미’를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 주요 거점대학에 산업현장 관련된 실용적인 저작권 특강과목을 개설하여 산학 간 연계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그동안 중소·1인창조기업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 및 정보 부족, 전문인력의 부재 등으로 다양한 저작권 분쟁에 시달려 왔고 저작권 활용역량이 부족하여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미흡한 실정이었다.


  문체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저작권에 대한 관리역량이 높아져 저작권 관련 분쟁 감소,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 기반 창작활동 확대와 저작권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저작권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나아가 창조경제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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