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게시일
2013.04.17.
조회수
2836
담당부서
방송영상광고과(02-3704-9652)
담당자
장석인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방송영상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방송영상제작 참여자의 동반성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

- 제4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방송영상 제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방송영상 한류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 방송영상시장의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2조 7,525억 원, 수출액이 2억 2,237만 달러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제작환경,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ㅇ   지난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방송영상제작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한류 드라마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제작 시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스태프 등)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현재 추진 중인 방송사-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는 합리적인 권리 및 수익 분배, 제작비(임금) 지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준수사항, 분쟁조정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향후 방송영상제작 시장에서 제작 주체들 간에 상호 권리를 인정하고 제작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히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또한 방송스태프의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연내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의성 제고 및 방송영상시장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4차 ‘방송영상 진흥 5개년 계획(2013~2017)’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제3차 ‘방송영상산업진흥5개년계획’을 통해 양질의 방송영상콘텐츠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방송한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방송시장 매출액과 수출액이 모두 20%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   제4차 ‘방송영상산업진흥5개년계획’은 이러한 한류 확산의 결과가 방송영상콘텐츠 생산 시장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실을 방송제작 참여자들이 공유하여 창의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ㅇ    문체부는 동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용역,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부처, 유관 단체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첨부자료 : 방송영상 시장 개선 추진 방향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장석인(☎ 02-3704-96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