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3.04.16.
- 조회수
- 3008
- 담당부서
- 영상콘텐츠산업과(02-3704-9677)
- 담당자
- 이순일
- 본문파일
- 붙임파일
현장 영화 스태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 개최 - 2013. 4. 16.(화) 11:00, 동보성(중구 남산동) -
-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배급·상영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임금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등 구체적 내용 적시 - 제작, 투자·배급, 상영 분야 대표 기업들이 모두 참여, 실효성 높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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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는 4월 16일 오전 11시 ‘동보성’(서울시 중구 남산동)에서 영화산업 협·단체 및 기업 대표,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현장영화 스태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사)전국영화산업노조,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외에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CJ CGV, ㈜CJ E&M(이상 가나다 및 알파벳 순) 등 한국 영화산업을 대표하는 투자·배급사 및 상영관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협약 이행의 실효성과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2년 동안 논의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거의 모두 담아 -
□ 이번 협약은 2011년 10월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논의되었던 영화 스태프들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들을 거의 모두 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지난 4월 11일 발표된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부속 합의문’에 포함된 4대 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용 의무화가 재천명된 것은 물론, 스태프 권익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명시된 것이다.
ㅇ 특히,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 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공시되는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하였다. 앞으로 영화 스태프들은 노사가 합의한 ‘표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은 동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노사 양측 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시 공시될 예정이다.
ㅇ 또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영화인신문고에서 확인)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키로 함으로써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협약 당사자들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영화 스태프들이 임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노사 양측이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한국영화 4대 투자배급사인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CJ E&M(이상 가나다 순)과 대표적 영화상영 사업자인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 ㈜CJ CGV(이상 가나다 순)는 한국영화산업의 토대인 현장영화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은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작품 활동을 참가하지 않고 있는 영화근로자가 ‘현장영화인 위탁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실업급여성격의 교육훈련비(월 100만 원, 연 1개월 지원)를 지원받는 제도이다. 2012년부터 영화발전기금(5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제1차 노사정 이행협약’에 참여한 ㈜CJ E&M과 ㈜CJ CGV에서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유진룡 장관은 “영화 팬들의 뜨거운 한국영화 사랑에 따른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만 한국영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더 큰 성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산업 분야에도 모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는 이번 협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협약 내용을 위반한 작품의 경우, 정부 출자 지원 펀드의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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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2-3704-9677), 영화진흥위원회 기획홍보부장 이상석(02-958-75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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