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3.03.21.
- 조회수
- 5969
- 담당부서
- 국제관광과(02-3704-9775)
- 담당자
- 이관표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저가 관광 근본적 개선책 토론 -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시행지침」 개정(안) 논의 : - 저가관광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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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3월 21일(목) 15시, 한국관광공사 지하 1층 강당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중국전담여행사) 대표 및 관계 기관들과 함께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저가관광’ 퇴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다 쇼핑, 수도권 외곽의 저가 숙소 배정, 질 낮은 서비스 제공 등의 저가관광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한국관광 산업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판단 아래 중국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 이에 대한 업계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규 지정 및 취소 요건 강화
현재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최소 자격 여건은 일반여행업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였으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최소 자격 여건을 여행업 등록 후 만 1년 이상 경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시 평가항목에 행정위반 기록을 신규로 추가하여 과거 불법행위가 없는 건전한 여행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취소 기준은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로 강화할 예정이다.
(2) 지정 횟수 축소 및 갱신제 도입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은 1년에 2회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지정된 179개 중국 전담여행사로 인해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인 것을 감안하여 심사를 엄격히 하고 , 중국 전담여행사를 1년에 1회 지정하는 것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대신 ,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여행사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치 실적이 미미하거나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국 전담여행사는 퇴출될 수 있도록 2년 주기 갱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3) 무단이탈자 배출 여행사에 대한 벌점 강화 등
이 외에도 현재, 중국 관광객의 무단 이탈률 1% 초과 시 부과되는 무단이탈자 배출 벌점 기준을 0.5% 초과로 상향 조정하여 여행사들의 중국관광객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며, 저가 관광의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4) 한중 정부 간 공조 강화
작년 방한 중국관광객은 284만 명이었으며, 올해 3월 16일 현재, 전년 대비 36.9%가 증가한 59만 9천 명의 중국관광객이 입국하여 올해, 중국이 인바운드 제1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중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 관광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3월 28일(목) 베이징에서 한국 문화부(단장: 관광산업국장)와 중국 국가여유국(단장: 여유촉진국제합작사장)이 제8차 한중관광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협의회에서는 양국 전담여행사 간 소통창구 마련과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중 전담여행사 협의체’ 구성에 합의할 예정이다. 한중 양국은 향후 협의체를 통해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 상대국 여행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 요구 및 처리 결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외래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저가관광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관광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 업계 자정노력을 독려하여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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