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콘텐츠 유통에 표준식별코드(UCI) 적용
게시일
2013.01.18.
조회수
5817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5)
담당자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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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음원 콘텐츠 유통에 표준식별코드(UCI) 적용

  - 2012년까지 공표된 음원에 대해 UCI 650만 건 일괄 발급

  - 2013년부터는 음원 제작자가 직접 UCI 등록 후 음원 유통

  - 음원 유통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기대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통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고안된 국가 디지털콘텐츠 표준식별코드(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가 음원의 유통 분야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3년부터 온라인에서 음원을 유통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표준화된 음원식별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음원에 UCI를 발급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국내 5대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가 2012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음원 650만 건 전체에 대한 UCI 발급을 완료하였다고 18일 밝혔다.


   * 5대 서비스 사업자 :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CJ E&M(엠넷), 네오위즈인터넷(벅스), KT뮤직(올레뮤직), 소리바다


□ 이번 UCI 발급은 지난 2012년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권리자단체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와 함께 체결한 ‘음원사용 로그정보(사용내역)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협약’ 후속조치의 첫 단계로 진행된 것으로서, UCI 체계 관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총괄하며, 음원에 대한 실질적인 UCI 발급은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담당하였다.


   * 참여 권리자 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참여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 : 상기 5대 서비스 사업자


□ 효율적인 UCI 발급을 위해 2012년까지 유통된 음원에 대해서는 음제협이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음원의 메타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일괄적으로 UCI를 발급하였으나, 2013년 1월부터는 음반제작자가 음원을 발매하여 유통하기 전에 음원 UCI 홈페이지(http://uci.k-pop.or.kr)를 통해 직접 음원 정보를 등록 후, UCI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UCI가 부착되지 않은 음원에 대해서는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UCI를 등록할 수도 있도록 보완하였다.


□ 2013년 들어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새로운 음원 상품이 출시되고 음원에 대한 UCI 발급 및 향후 발급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현재 테스트 중인 통합로그정보시스템이 2월부터는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저작권 사용료 징수·분배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이용허락과 관련한 거래비용의 절감 등 온라인 음원 유통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음원 통합로그정보시스템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총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일, 음원 유통 정보를 음악서비스 사업자들로부터 수집하고, 집계된 통계를 음악 권리자단체 및 음악차트(가온)에 제공하여 사용료 정산 및 실시간 순위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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