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2.12.13.
- 조회수
- 3214
- 담당부서
- 저작권정책과(02-3704-9470)
- 담당자
- 명수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한국·베트남 정부, 저작권 협력 기틀 마련 - 저작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12월 13일 체결 - 한국·베트남 간 저작권 정보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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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분야에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된다.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베트남 저작권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ㅇ 12월 13일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개최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한국 측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이, 베트남측은 베트남의 저작권 담당 정부 부서인 저작권청의 부 응옥 호안(Vu Ngoc Hoan) 청장대행이 참석하여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한국·베트남 정부 간, 저작권 교류협력의 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작권 분야의 법과 기술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국의 저작권 전문 인력 간 교환 근무, 연수 등을 통한 인적 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의 상호협력, 관련 단체 간 상호 교류 권장에도 힘쓸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저작권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베트남 내 한류콘텐츠에 대한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와 합법적인 유통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 한국·베트남 간 저작권 양해각서 개요 및 주요 내용
붙임2 :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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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사무관(☎ 02-3704-9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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