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 발표
게시일
2012.10.25.
조회수
5316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2)
담당자
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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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화부,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 발표

- 1회 최대 베팅 규모 1만원, 1일 10만원 이상 손실시 48시간 게임 이용 제한,

월간 게임머니 구입 30만 원으로 제한 등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8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취해지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ㅇ 먼저 게임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월간·일간, 회별로 게임 이용 금액을 제한한다.


 ▲ 첫째, 1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1개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아이템 선물하기 등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 둘째,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


  ▲ 셋째, 전일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게임 진행시각 현재,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규모의 1/3을 초과하여 게임머니를 잃은 자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ㅇ 다음으로 게임머니 환전상 등을 통한 불법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포커 및 타인의 명의 도용을 금지하도록 게임을 구성한다.



  ▲ 첫째,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여야 한다.


  ▲ 둘째,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여야 한다.


  ▲ 셋째, 타인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을 접속할 때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인터넷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시정권고 조치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고스톱 및 포커류의 게임머니는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게임 이용 한도가 없는 법령상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불법 환전상 등과 연계해 선량한 게임 이용자의 사행심을 부추김으로써 이들의 게임을 도박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다.


 ㅇ 그간 문화부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풀 베팅 폐지 및 하프 베팅으로의 전환을 실시하였으며, 게임머니의 유통 규모를 1/4로 축소하고, 임머니를 한 번에 구입할 수 없도록 아이템 가격을 1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시행하였으며, 업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였다.


 ㅇ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및 하반기에 주요 웹보드 게임업체(4개소)에 대한 게임 운영 실태를 조사한바, 평균 베팅 규모가 상반기에는 3만 원 ~ 50만 원, 하반기에는 5만 원 ~ 5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베팅 규모의 증가 추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부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와 이를 부추기는 게임 이용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게임 이용 방식을 제한하게 되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관련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부는 관련 사업자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ㅇ 정부는 그간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관계기관의 행정 지도가 있더라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ㅇ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게임의 사행적 운영 방식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행정 지침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한 번에 많은 게임머니를 잃거나 획득할 수 없고 짜고 치는 게임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줄고, 게임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행정 지침은 11월 중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성하게 하는 등의 일부 규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게임의 사행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게임물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등급분류제도 민간 이관, 중소기업을 위한 게임제작 인프라 구축 등 게임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붙임 :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대책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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