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본격 시행(10. 13.)
게시일
2012.10.11.
조회수
3175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5)
담당자
이영민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화부,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본격 시행(10. 13.)

-정부가 개인의 저작권자 찾기 노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저작권 위탁관리업체에게 매월 권리정보 제공 의무 부여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저작물, 소위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절차가 10월 13일부터 획기적으로 간소화된다.


□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기울여야 할 개인의 노력을 정부가 대신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정허락절차 간소화 방안은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물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아저작물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하게 활용되어 제2, 제3의 콘텐츠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2일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포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본격화


그동안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개인은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직접 수행한 후에만 법정 이용허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ㅇ 이렇듯 까다로운 절차와 두 달 이상의 소요기간 등으로 법정허락은 과거 10년 동안(2001~2011) 불과 37건 정도만 활용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인의 저작권자 찾는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법정허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ㅇ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장관이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등록부 조회 ▲신탁관리단체 등 위탁관리업자의 권리정보 등의 조회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3개월 이상 공고하는 등의 찾기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개인의 상당한 노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문화부장관이 저작권자 찾기 노력을 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바로 법정이용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문화부는 먼저 권리자가 3년 이상 확인되지 200만여 건의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자 찾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600여개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체가 매월 저작권 권리정보를 문화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권리정보 DB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아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찾기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허락제도 운영을 위한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운영


문화부는 법령 시행과 함께 법정허락 제도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권리정보 수집-권리확인-공시-법정허락심의 신청 등의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한다.


 ㅇ 동시스템에서는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며, 온라인 법정허락이용신청 서비스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법정허락 이용자는 동시스템에서 법정허락 간소화대상 저작물을 확인 수 있고, 법정허락 이용허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권리자는 저작물이 고아저작물로 게시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작권 위탁관리업체는 동시스템을 통하여 권리정보를 매월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정허락 간소화제도는 정부가 개인을 대신하여 저작권자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권리자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권리자 불명의 저작물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여 콘텐츠창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 법정허락절차 간소화제도 주요내용

붙임 2 :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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