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2.10.11.
- 조회수
- 3175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2-3704-9485)
- 담당자
- 이영민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부,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본격 시행(10. 13.) -정부가 개인의 저작권자 찾기 노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저작권 위탁관리업체에게 매월 권리정보 제공 의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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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저작물, 소위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절차가 10월 13일부터 획기적으로 간소화된다.
□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기울여야 할 개인의 노력을 정부가 대신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정허락절차 간소화 방안은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물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아저작물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하게 활용되어 제2, 제3의 콘텐츠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2일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포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본격화
□ 그동안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개인은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직접 수행한 후에만 법정 이용허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ㅇ 이렇듯 까다로운 절차와 두 달 이상의 소요기간 등으로 법정허락은 과거 10년 동안(2001~2011) 불과 37건 정도만 활용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인의 저작권자 찾는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법정허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ㅇ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장관이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등록부 조회 ▲신탁관리단체 등 위탁관리업자의 권리정보 등의 조회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3개월 이상 공고하는 등의 찾기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개인의 상당한 노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문화부장관이 저작권자 찾기 노력을 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바로 법정이용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문화부는 먼저 권리자가 3년 이상 확인되지 200만여 건의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자 찾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600여개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체가 매월 저작권 권리정보를 문화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권리정보 DB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아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찾기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허락제도 운영을 위한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운영
□ 문화부는 법령 시행과 함께 법정허락 제도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권리정보 수집-권리확인-공시-법정허락심의 신청 등의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한다.
ㅇ 동시스템에서는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며, 온라인 법정허락이용신청 서비스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법정허락 이용자는 동시스템에서 법정허락 간소화대상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고, 법정허락 이용허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권리자는 저작물이 고아저작물로 게시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작권 위탁관리업체는 동시스템을 통하여 권리정보를 매월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법정허락 간소화제도는 정부가 개인을 대신하여 저작권자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권리자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권리자 불명의 저작물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여 콘텐츠창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 법정허락절차 간소화제도 주요내용
붙임 2 :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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