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 가능
게시일
2012.09.27.
조회수
4242
담당부서
관광정책과(02-3704-9756)
담당자
최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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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는

10월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 가능

경자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시행(9. 28. ~)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9. 2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 -

-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9. 21.)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부 고시)’을 마련, 오는 9월 28일(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회복세 부진 등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여건 속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지난 4월 26일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범정부 차원의 방침이라 하겠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 카지노업 허가의 주무부처로서, 이러한 정부 차원의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방침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기 위해,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을 제정,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허가받으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실물투자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 미리 허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판단받을 수 있으며, 이후 투자계획서 내용 및 관련 조건을 다 이행하고 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기존에는 관광진흥법상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특 1급 호텔 등 일부 관광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주었으나, 이번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실물투자 없이 투자계획서에 대한 심사만으로도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특별법령과 이번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상태, 사업추진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지노업 허가의 적합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붙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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