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영화 산업 디지털 온라인 시장 활성화 포럼’ 개최
게시일
2012.06.13.
조회수
4402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02-3704-9677)
담당자
이용신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화부,‘영화 산업 디지털 온라인 시장 활성화 포럼’개최

- 6. 13.(수) 14:30~17:00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 ‘11년 부가시장 규모는 1,709억 원으로 ‘09년 대비 92% 성장

 ▲ ‘15년까지 1조 원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영비법 개정 등 정책적 지원 시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와 함께 6월 13일(수) 14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영화 산업 디지털 온라인 시장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IPTV VOD’ 등, 디지털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영화 산업 부가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영화 산업 부가시장 활성화 TF’를 운영하여 왔다.


 ㅇ 이번 포럼은 그동안 TF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현장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기욱 밸텍 컨설팅 그룹 상무는 ‘영화 산업 디지털 온라인 시장 현황과 전망’이라는 발제에서 2011년 우리나라 영화 산업 부가시장을 2009년 대비 92% 성장한 1,709억 원 규모로 추산하면서, 적절한 정책적 지원만 확보된다면 우리나라 영화 산업 부가시장은 2015년까지 1조 원대로 급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강조하였다.


   * 최근 3년간 영화 부가시장 성장 현황: ‘09년 888억 원 → ’10년 1,109억 원 → ‘11년 1,709억 원

 * 2015 Window별 디지털 온라인 시장 예측 시나리오
2015 Window별 디지털 온라인 시장 예측 시나리오


 ㅇ 이러한 성장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으로서 ① 집중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 ② 저예산 독립․예술 영화의 온라인 마케팅 지원 및 권리자 불분명 영화 콘텐츠 유통 지원 등을 통한 디지털 온라인 부가시장의 다양성 제고 , ③ 공정하고 투명한 수익배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서의 영화 온라인 통합전산망 구축 등이 꼽혔다.


□ 두 번째 발제자인 서진호 CJ E&M 전략기획팀 차장은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대응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웹하드 등록제 시행(‘12. 5. 21.) 이후 등록 절차상의 문제, 관리감독 프로세스의 미비, 미등록 웹하드 단속 부재, 이용자의 인식 전환 지연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ㅇ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적 시행을 위해서는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미등록 웹하드 단속강화를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이용자 인식 변화를 위한 저작권보호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세 번째 발제자인 영화 온라인 유통 전문업체 (주)인디플러그 김정석 대표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영화 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ㅇ 최근 소비자에게 접근 편이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스마트 플랫폼의 출현으로 영화의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 부가시장이 과열된 극장 배급·상영 과정에서 외면당하는 다양성 영화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또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영화 유통 전략이 다변화하는 것처럼 영화진흥정책과 사업도 발 빠르게 변화․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부가시장 활성화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조직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박민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ㅇ 최근 온라인으로 영화를 보는 것이 보편화되고 기존의 DVD와 같은 영화의 오프라인 유통이 축소되는 등 영화의 유통 양상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 현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통해 비디오물 관련 사업의 한 분야로 ‘온라인영화서비스업’을 신설하고, 동 사업자에게 영화 온라인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 및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실장,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최현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영화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문화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화 산업 부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용신 사무관(☎ 02-3704-96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