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설명회 개최
게시일
2012.04.16.
조회수
2314
담당부서
문화도시개발과(02-3704-3499)
담당자
고수연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설명회 개최

- 투자진흥지구 투자 및 이전 기업 지원정책 소개 -

-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결성 추진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단장 김종율)은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 이하 ‘광주’)와 공동으로 4월 18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강남구 소재 그랜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 촉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투자진흥지구 투자 및 이전 기업 지원정책 등의 소개와 창업 및 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결성 계획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행사는 전국 문화산업체, 창업투자회사, 관광 개발회사 등 약 150명의 업체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동 행사장에서 광주시는 문화산업체 8개 업체와 투자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기업 투자 유치를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문화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내에 문화전당권역, KDB생명빌딩, 대원빌딩, CGI센터권역 등 4개의 문화 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였으며, 동 지구에는 50여 개의 문화산업체가 이전·입주하여 있다.


  - 투자진흥지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의거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내 특정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 등에 3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투자 촉진책의 일환으로서,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3년간 전액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해 주고, 1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해 준다. 또한 이들에게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특례도 허용된다.


  - 한편 30억 원 미만을 투자한 기업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제외하고 공동이용시설, 홍보비용 등의 지원 및 입지·투자·고용·훈련·컨설팅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문화부는 문화 산업 진흥 및 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공공 부문의 재원을 기본으로 민간 부문의 재원을 유치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관광 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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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OPEN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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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개발과 윤만상 사무관(☎ 02-3704-3492), 또는 고수연 연구원(☎ 02-3704-34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