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음악사용료 관련 갈등 봉합 수순
게시일
2012.04.04.
조회수
2539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2)
담당자
김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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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영화 음악사용료 관련 갈등 봉합 수순

- 문화부, 영화계 간담회를 통해

이용허락 방식의 선택 주체가 영화제작자임을 명확히 할 계획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영화의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4월 3일 문화부를 항의 방문한 영화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영화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4월 말까지 갈등의 해소에 진력하기로 하였다.


문화부는 개정된 징수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영화에 음악을 사용할 경우 복제와 공연(영화상영)에 관한 이용허락을 포괄적으로 받을 것인지 분리하여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영화제작자가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특약을 통한 분리 허락의 신설에 반대했던 영화계의 불만뿐만 아니라 납부주체를 둘러싼 갈등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문화부는 4월 말까지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의 협의를 주선하여 서로 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징수규정에 반영하여 영화 제작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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