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저작물의 이용이 간편해진다
게시일
2012.04.03.
조회수
3325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담당자
정은영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고아저작물의 이용이 간편해진다

- 문화부,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본격 도입 -





□ 저작권자를 알 수 없어 사장되어왔던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법정허락 간소화제도를 반영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4. 3.)하여 금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민이나 기업은 현행 ‘법정허락제도’에 의거해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거쳐 문화부장관의 승인(법정허락)을 받아야 했다.


 ㅇ 현 제도는 법정승인까지 상당 기간(2개월 이상)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요구되는 ‘상당한 노력’에 대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민이나 기업은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ㅇ 이렇듯 법정허락제도는 까다로운 절차와 짧지 않은 소요기간 등의 이유로 과거 10년 동안(2001~2011) 불과 37건 정도만 활용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화부장관이 개인의 저작권자를 찾는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법정허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ㅇ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장관이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저작권등록부 조회 ▲신탁관리단체와 같은 위탁관리업자의 권리정보 등의 조회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3개월 이상 공고 등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개인의 상당한 노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ㅇ 또한, 이번 개정 시행령은 문화부장관의 권리자 찾기 사업 추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한 근거조항 마련하였다.


 ㅇ 이에 따라, 정부가 저작권자를 찾는 절차를 마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의 상당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문화부는 법정허락간소화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시행준비기간인 9월말까지 권리정보 수집-권리확인-공시-심의 등의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권리자 찾기 시스템(www.right4me.or.kr)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법정허락 간소화제도는 정부가 개인을 대신하여 저작권자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권리자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권리자 불명의 저작물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여 콘텐츠창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법정허락절차 간소화제도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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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서기관(☎ 02-3704-9472)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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