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1.11.16.
- 조회수
- 3812
- 담당부서
- 정보통계담당관(02-3704-9280)
- 담당자
- 조한석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부, 국가 공식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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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와 분류 기준 제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측정 등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기반 체계 마련
- UN, OECD 국가 중 저작권 산업 분류를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한 것은 처음 |
□ 우리나라가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저작권 산업 분류를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산업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 작성이 가능해져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 따라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저작권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국가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를 마련하고, 통계청장의 승인을 거쳐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2011. 11. 8.)하였다.
ㅇ 그동안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에 대한 체계가 없어 동 산업의 GDP 비중, 종사자 수, 타 산업의 파급 효과 등 관련 통계가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ㅇ 이번에 마련된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는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와 분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향후 저작권 산업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ㅇ 국가 차원에서 저작권 산업의 분류를 공식 분류로 제정하는 것은 UN 및 OECD 회원국 중 최초이며, 통계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관련 국가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의 전반적 내용
□ 저작권 산업을 ‘저작권 보호에 기반하여 영위되거나 저작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라 정의하고, 저작권 혹은 저작물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도순으로 분류하였다.
ㅇ 저작권산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상 일반 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운수업, 출판업, 방송통신업, 정보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 넓게 분포하고 그 영향력이 광범위한 특성이 있다.
ㅇ 이러한 저작권 산업의 개념적 광범위성에 대응한 객관적 정의를 위하여,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의 세계표준 정의를 준용하고, 국내 산업의 실태에 맞게 포괄 범위를 정의하였다.
ㅇ 분류 구조는 WIPO의 권고안에 따라 4가지 대분류(①저작권 핵심 발현 산업, ②저작물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상호 의존 산업, ③저작물의 전시·유통 산업(부분 산업), ④저작물 전시·유통을 지원하는 산업)로 나누고, 다시 55개 중분류와 316개의 세부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와 연계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 코드를 각각 할당하였다.
ㅇ 이렇게 마련된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안은 관련 전문가 검토와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나라 표준분류를 관장하고 있는 통계청의 최종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8일에 국가 공식 분류로 확정되었다.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의 기대 효과
□ 이번에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가 완성됨으로써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저작권 산업의 위상과 경제적 기여도 측정 등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본 체계가 마련되었다.
ㅇ 앞으로 직접적인 통계 조사 또는 기존 통계에서 저작권 관련 통계를 도출할 수 있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ㅇ 또한 우리나라의 공식 분류로 제정되어 새로운 산업의 출현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분류 체계의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WIPO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초 골자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향후 계획
□ 문화부는 이를 한국통계학회와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11월 17~18일, 한국무역센터(COEX))에서 발표하여 공식적인 홍보를 수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현재 WIPO의 자금지원으로 수행중인 ‘저작권 산업 통계생산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본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를 적용할 방침이다.
ㅇ 문화부는 앞으로도 정책의 기본 요소인 통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문화 정책 수립 과정의 신뢰성 확보와 정책의 효과 측정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1. 저작권산업분류 제정 개요
2. 저작권산업분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계담당관실 조한석 사무관(☎ 02-3704-92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