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길’을 논하다
게시일
2011.04.26.
조회수
2915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5)
담당자
표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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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길을 논하다 설명글

‘공공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길’을 논하다

 -  26일(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문화부 ‘공공 저작물 자유 이용 활성화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버스 운행 시간 애플리케이션이나 주유소 가격 정보 애플리케이션 등의 공공 저작물을 활용하여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 기관 등이 공공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데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 개인이나 기업 등의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공공 저작물 민간 활용 촉진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의 마련을 위하여, 오는 26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공 저작물 자유 이용 활성화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공 저작물 민간 개방 시 ‘열린 정부 자유이용허락표시’를 부착하는 정책 검토


  공공 저작물이란 공공 기관이 업무상 창작을 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저작 재산권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로 현재 공공 저작물은 민간 분야 전반에 걸친 재활용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6년 한국데이터베스진흥원의 ‘공공 정보 경제적 가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 저작물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공공 저작물이 공공 기관에 내부에서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공공 저작물이 민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마땅한 제공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서인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국과 호주 등 해외의 공공 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도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공공 기관 등이 공공 저작물의 민간 개방 시 채택할 수 있는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더불어 공공 기관 종사자 등이 공공 저작물의 민간 개방 시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해소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 저작물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 정보 제공자 면책 범위’ 등을 토론한다. 영국에서는 2010년 공공 기관에서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 제공자인 공공 기관 종사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라이선스 정책(Open Government License)을 채택한 사례 등이 있어 이런 해외 사례를 위주로 하여 다양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자금이 투입된 학술, 연구 분야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오픈 액세스 운동 소개


  또한 토론회에서는 공공 재원이 투입되면서 비영리 목적으로 생산된 학술, 연구 분야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오픈 액세스 운동’과 관련한 저작권 법, 제도 토론도 진행된다.

  미국의 경우 학술, 연구 분야 학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학문 연구 등에 장애가 생기자, 정부 기금의 수혜를 받는 논문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런 해외의 오픈 액세스 운동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TFT'를 구성하여 상반기 중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관련 참고 자료(토론회 개요,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오픈 액세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 설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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