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제도 개선 대토론회 20일 개최
게시일
2011.04.19.
조회수
2912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담당자
신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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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작권 제도 개선 대토론회 20일 개최 설명글

저작권 제도 개선 대토론회 20일 개최

 -  콘텐츠 부가 시장 육성과 작가실연자의 권리 확대 방안 논의

 -  5월 중순까지 4차례 더 저작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4월 20일 성균관대학교에서 ‘디지털 시대, 콘텐츠 부가 시장의 육성과 권리 보호’를 주제로 저작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콘텐츠 부가 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창작 기여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스마트 기술 환경은 다양한 콘텐츠 유통 시장을 창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익 모델도 다변화되고 있지만, 창작에 참여한 작가나 연기자들은 그 기여도에 비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열악한 보상 체계는 창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콘텐츠 산업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이 디지털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권리자들의 권리 행사와 부가 시장의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일 토론회는 성균관대학교 법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가 ‘영상 저작물 부가 시장과 작가실연자의 권리’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가 ‘매장 음악과 비영리 공연의 합리적 범위’를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며, 방송실연자연합회 김기복 이사장, 한국방송작가협회 김영옥 이사장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성균관대 이해완 교수는 작가나 실연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낮고 협상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작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영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하는 동시에 박탈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열악한 상황에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작가나 실연자가 영상 제작자에게 저작 재산권을 양도할 경우에 그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계약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거나, 영상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에 두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한양대 김병일 교수는 현재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 규정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판매용 영상물을 무료로 상영하는 기준과 매장 음악의 사용료 징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병국 장관이 취임한 후 현장 업무 보고회 등을 통해 발굴된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 올해 안에 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의 일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5월 말까지 매주 공유 저작물 이용 활성화(2회차),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3회차), 권리 신탁 제도 개선 방안(4회차), 클라우드 컴퓨팅과 저작권(5회차)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붙임: 제1회 저작권 토론회 개요 및 연속 기획 토론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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