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게시일
2011.01.19.
조회수
4099
담당부서
출판인쇄산업과(02)3704-9638)
담당자
배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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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입법 예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문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1월 19일 입법 예고 하였다.

 


출판문화 산업은 지식 기반 사회의 핵심 산업이며, 문화 산업의 기반 산업이다. 그동안 전자책 출판 등에 의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출판 시장환경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출판문화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출판 진흥 기구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 진흥 기구 설립 관련에 관련된 연구, 공청회, 티에프(TF) 회의 등을 통해 출판 진흥 기구 설립 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폐지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독임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진흥원은 출판문화 산업관련조사 연구, 전자책 출판 등 디지털 출판 육성, 출판문화 산업 해외 진출 지원,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전문 인력 양성, 수요 진작 사업등 출판문화 산업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간행물의유해성 심의를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법제화 과정과 설립 준비기간을 거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 이외에도 개정 법률안에는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사재기 등 유통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300만 원 → 3천만 원), 도서 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지방 이양 등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개인은 2011년 2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개정안과의견서 제출 방법 등 관련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 마당-법령 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 설명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배양희 사무관(☎ 02-3704-963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