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공정이용가이드라인’ 마련, 저작권 상생 첫발!
게시일
2010.12.21.
조회수
4890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2)
담당자
김규직
본문파일
붙임파일

      저작권상생협의체 ‘공정이용가이드라인’ 마련,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는 저작권 이용에 대한 편리한 길잡이 기대


       이해관계자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사례


       ‘공정이용가이드라인’ 첫발에 의미, 향후 지속적인 보완 노력 필요


       저작권 이슈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 예정

□ ‘저작권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2010. 12. 22.(수) 15:00 코리아나호텔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는 이 회의에서 지난 1년여 동안 논의하여 마련한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저작권상생협의체 ‘공정이용가이드라인’ 마련,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는 저작권 이용에 대한 편리한 길잡이 기대



 □ 인터넷과 문화콘텐츠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2009년 이슈가 되었던 꼬마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물에 대한 포털의 삭제 조치, 2008년 법무법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고소고발 남용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이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매우 높아졌다.


       이에 상생협의체는 2009. 11. 저작권 이해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년간 공정이용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와 연구(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연구 - 2010. 6.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해왔고 의견 조회 절차 등을 거쳐 오늘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은 막연히 어렵게 생각되는 저작권 이용에 대한 손쉬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Q&A 사례는 저작권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도입할 예정인 ‘공정이용제도’와 더불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공정이용이 정착되면 권리자와 이용자의 분쟁 대폭 축소, 새로운 콘텐츠의 창작 활성화, 나아가 새로운 시장의 창출도 기대된다.


      이해관계자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사례


□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권리자와 이용자의 입장은 상반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공정이용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자는 상생의 정신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여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만든 상생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이번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상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례를 잘 보여줬다.”라고 하였다.


      공정이용가이드라인 첫발에 의미, 향후 지속적인 보완 노력 필요


□ 이번에 저작권상생협의체에서 발표한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이 완벽한 지침은 아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안내서의 역할을 하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음악 등 일부 분야 위주로 논의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하여 안문석 의장은 “이번에 마련된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만들었다는 점과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였다.


      저작권 이슈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 예정


□ 저작권 상생협의체에서는 공정이용가이드라인 외에 ▲유무선 매체 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 방안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여 왔다.


       저작권상생협의체는 미결된 논의와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의 추가 보완을 위한 논의 등 저작권 분야의 이슈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해관계자의 소통의 장이 되고, 저작권 이슈에 대한 상생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작권상생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 설명글

이 보도자료는 행사 개최 전 사전에 배포하는 것으로서 보도자료의 내용과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결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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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02-3704-948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