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0.12.14.
- 조회수
- 4084
- 담당부서
-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 담당자
- 신종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신속한 분쟁 해결 시스템 마련과 창작자 교육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2월 14일에 연세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주관으로 ‘표절(음악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음악 분야의 표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표절이 음악 창작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개최되었다.
신속한 분쟁 해결 제도가 마련되어야
□ ‘표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남형두 교수는 기존의 표절 가이드라인이 음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약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음악계 및 법조계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표절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절 판정 기관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최정열 변호사는 창작자들이 스스로 표절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법원 외에 전문성을 가진 제3의 분쟁 해결 기관을 검토하는 것도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디지털 환경 속 음악인 스스로 표절 문제에 대한 엄격한 대처 필요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숭실대학교 유영건 교수는 지난 20년간 표절 문제가 이슈가 된 사례가 115건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과 음악이 창작 중심에서 유통 중심으로 산업 지향성이 커짐에 따라 표절 문제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영건 교수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절 문제에 대한 성숙한 사회적 관심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한 여론 재판이 자칫 음악인의 창작 영역을 침해하거나 창작 열정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전문 기관에 의한 조속한 판단과 이를 위한 음악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창작자들도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며 저작권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표절 판단 문제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저작권 관련 단체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기초와 표절 관련 사례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백석예술대학 실용음악과 이경호 교수 역시 창작자들이 스스로 표절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표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음악연구소 설립 필요
□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작곡가 윤명선 씨는 디지털 기술 등 창작 환경 변화에 따른 표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음악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소를 통해 각 나라의 음악 산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필수 멜로디에 대해서는 폭넓은 이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임희석 교수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음악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하여 음악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해 표절 문제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신종필 서기관(☎ 02-3704-947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