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F1경주장 주변일대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조성
게시일
2010.10.18.
조회수
3914
담당부서
관광레저도시과(02-3704-9921)
담당자
반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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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난전리 일대(4,288천)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전남 영암 F1 국제자동차 경주장 주변일대를 기업 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영암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는F1경주장 및 모터 스포츠 도시로 조성한다는 개발 컨셉하에 민간기업(KAVO, 전남개발공사)이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난전리일대 4,288천㎡ 면적에 2021년까지 총 1조 8,715억원을 투자하여 약 10,000명의 상주인구와 4,0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정주형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F1경주장, F1관련 설비단지, F1연구교육시설, 마리나시설, 방송통신시설,주거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과 함께 젊은 도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함은 물론,자동차 경주시 발생되는 소음의 영향권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을립하고, 서킷 외곽에마운딩 조성과 수목을식재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이번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계기로‘영암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기여함은물론 , 건설단계에서4조 3천억원의 생산효과와 4만 여명의 고용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면, F1경주장 주변일대를 민간 기업이 수립한 실시계획 (안)을 토대로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협의 등을 거쳐 2011년도에 실시계획 승인후하반기부터는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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