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 개선 필요
게시일
2010.08.25.
조회수
3740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담당자
신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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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적 이용 확대 및 효율적 보상체계 구축 해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는 8월 25일(수) 여의도 CCMM 빌딩 1층(국민일보 사옥)에서 ‘이러닝(e-learning)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제5회 저작권 포럼(주관 : 한국저작권위원회)을 개최하였다.


    다양한 지식 콘텐츠를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 이러닝 산업은 그 본질상 저작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번 포럼은 정보사회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에서 이러닝사업자 및 소비자의 교육 만족도 향상과 저작권 보호측면을 고려, 이러닝 산업의 활성화 도모와 함께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디지털교과서, 저작권면책범위에 포함되어야


□ 포럼의 발제에 나선 최진원 박사는 디지털교과서와 인터넷강의, 사이버 가정학습으로 대표되는 이러닝 산업의 주요 이슈를 중심을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저작권법은 교과서의‘게재’에만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다고 밝히고 대안으로‘전송’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 교과서 보상금 규정상의 저작권 요율이 지나치게 낮은 점은 저작권자와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디지털콘텐츠 유통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원격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된 기관으로 한정된 교육지원기관을 확대하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였다. 최진원 박사는 우리 저작권법의 원격교육관련 조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에 치우친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시대의 교육사업에 있어서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관계가 조정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비영리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면책 확대 필요


□ 한편 문무상 책임연구원은 디지털시대에서는 효율적인 정보 자원의 활용을 통한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인터넷 기반의 교육 수업이 점차 활성화 될 것을 대비하여 기존 서책형 교과서 기준의 저작물 보호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문 연구원은 국내 교육현장에서 정규 수업 이외의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교육 목적에 부합된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토론에 나선 김형렬 박사도 이러닝 산업의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의 문제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 제한 규정의 입법 취지를 비롯해‘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차원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일반조항인 공정이용 규정의 도입과 이해관계자간의 상생방안으로 이러닝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 교육콘텐츠 유통에 맞는 보상체계 강화해야


□ 복사전송권협회 송재학 과장은 최진원 박사가 보상금의 현실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송 과장은 최근 교과서가 서책형에서 멀티미디어형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교과서에서 저작물이 이용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현재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을 하지도 않도록 되어 있는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하여 보상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관행 시정 필요


□ 이규하 위두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이러닝 산업은 교육 차별 및 격차를 해소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저작권자와 관련 산업이 모두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실적이고 지급 가능한 수준의 보상금 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닝 콘텐츠를 보급하는 사업자가 수익권을 가지면서도 저작권책임은 콘텐츠를 개발한 개발사에 모두 지우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포럼과 현재 운영중인‘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콘텐츠 수요와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고려하여 조화롭고 균형 있는 저작권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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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신종필(☎ 02-3704-9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