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0.08.23.
- 조회수
- 4693
- 담당부서
- 체육정책과(02-3704-9832)
- 담당자
- 정준희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신규 창단시 3년간 인건비ㆍ운영비의 7% 세액공제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내 훈련여건이 열악한 비인기종목의 실업팀 창단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로 창단하는 비인기종목 실업팀은 3년간 인건비ㆍ운영비의 7%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운동팀이 사용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체육시설용 토지는 토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종목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국내 프로팀이 없는 다음 33개 종목이다.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봅슬ㆍ 스캘,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 스쿼시 |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비인기종목 청소년대표팀 운영, 비인기종목 인터넷중계(KsportsTV / http://tv.sports.or.kr)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실업팀 창단 유도 등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준면적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7에 정한 종목별 면적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정준희 사무관(☎ 02-3704-98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