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0.07.28.
- 조회수
- 4550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2-3704-9485)
- 담당자
- 표광종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부‘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발표
-전자책 산업 등을 활성화 시키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추진방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7월 28일 열린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저작권에 제한 없이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대폭 확대하여, 전자책 산업, 디지털교과서, 1인기업 및 스토리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공유저작물* 경제ㆍ문화적 활용전략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한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의 주요 골자는 공유저작물의 발굴·확보, 활용 기반 마련, 이용 활성화이다.
공유저작물의 활용능력이 미래 창조경제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각국은 공유저작물 확보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구글북스, 유럽은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300만 건, 700만 건의 만료저작물을 확보해 놓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3만 건에 불과하다.
어문, 음악, 미술 등 분야별로 저작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발굴하고, 저작권 기증*, 자유이용허락* 등을 통한 저작권 나눔을 사회문화운동을 전개해 가치 있는 공유저작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활용 수요를 반영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우선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공동협력으로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추진 -
확보된 공유저작물은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사이트’를 통해 소재정보에서 원문DB 연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디지털화되지 않은 공유저작물은 시장성이나 학술적 가치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DB화하되, 시장성이 높은 분야는 민간에서, 시장성은 부족하나 학술적 가치 등 보존가치가 높은 분야는 공공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작물의 무료 개방이 어려운 공공저작물*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이나 출판권리가 소멸된 절판저작물도 사장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유저작물이 새로운 창조자원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 방안도 마련하며, 특히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으로 다량의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교육 현장이나, 전자책 시장 등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스토리텔링이나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공유저작물을 창작소재로 활용토록 제공한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추세로 2003년 1만 건이던 저작권 침해 분쟁이 작년에는 9만 건으로 아홉 배나 늘어나는 등 사회전반의 창작의욕이 위축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보호에 치중되었던 저작권 정책을 이용활성화와 조화시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금년 하반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시동에 들어간다.
< 관련 용어설명 >
용 어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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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저작물 |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CCL 등)저작물, 민간개방 대상 공공저작물등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통칭 |
만료저작물 |
저작권 보호기간(저작권법 제35조)이 끝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
기증저작물 |
저작물 권리자가 권리를 국가에 기증(저작권법 제135조)하여 그 저작재산권 등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저작물 (예 : 애국가) |
자유이용허락표시(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 하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도록 하는‘저작물자유이용허락 표시’ 방법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운동으로확산되어 전 세계 53개국에서 적용 보급 |
공공저작물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작성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
공공기관저작물 |
공공기관(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
고아저작물 |
저작권은 존재하나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소재불명인 저작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