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0.05.17.
- 조회수
- 4331
- 담당부서
- 국제체육과(02-3704-9874)
- 담당자
- 이성선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국기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 정상화 활동 개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17(월) 개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 2010. 3. 17 시행)에 따라 특수법인 국기원 설립준비위원을다음과 같이 위촉하였다.
❙ 설립준비위원 명단(총 7명, 이하 가나다 순)❙
▸ 김성태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 김주훈 前 광주태권도협회 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오지철 前 문화관광부 차관, 법무법인 율촌 고문
▸ 이규형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 임춘길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 정만순 충북태권도협회 회장, 청주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선 대구태권도협회 회장, 대구일보 사장
□ 설립준비위원은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관련 기관(국기원은 미 제출)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선정하였다.
o 태권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험을 갖춘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고려하였다.
□ 설립준비위원의 역할은 특수법인 국기원의 최초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o 또한, 재단법인 국기원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 작성 등 특수법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속한 시일 내 국기원이 정상화되고, 태권도 진흥을 이끄는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설립준비위원들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