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물” 불법유통 차단 위해 적극 나서
게시일
2010.05.04.
조회수
3357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2-3704-9682)
담당자
최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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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 “게임물” 불법유통 차단 위해 적극 나서

●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불법게임칩” 판매자 색출 수사

● 헤비업로더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단속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넥슨의 닌텐도용 게임 “메이플스토리DS” 의 불법파일의 광범위한 유통과 관련하여, 지난달 4.28일 이후로 불법파일에 대한 삭제?전송중단 조치를 취하여 왔으나 금번 넥슨측의 수사기관에의 고소를 계기로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저작권경찰의 불법 게임물 단속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메이플스토리DS” 의 불법파일 전송 차단에도 더욱 적극적으로나서겠다고 4일 밝혔다.


헤비업로더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단속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메이플스토리DS”가 시장에 출시된 뒤 불과 일주일여 만에 불법파일이 유출되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주목, 상습적이고 영리 목적이 있는헤비업로더를 색출하여 검찰에 송치함은 물론 , 혐의가 가벼운 업로더에 대해서도저작권자의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ㅇ 웹하드?P2P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메이플스토리DS” 불법파일의 전송 차단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불법복제물이 복제?전송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등 시정권고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아울러 저작권 침해 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불법게임칩” 판매자 색출 수사

ㅇ 또한, 온라인상에서 게임의 불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도 이를 게임기에서 구동할 장치가 없으면 불법파일이 소용 없게 되는 점에 착안, 지난 3월부터 “불법 게임칩” 판매자를 색출 처벌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ㅇ 현재까지 다수의 불법게임 쇼핑몰 및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한 판매자를 색출하여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쇼핑몰 관련 서버 및 운영자가 중국 등 해외에 있는 경우, 대포통장을 이용한 거래 등으로 인해 수사에 애로가 있으나 늦어도 6월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네티즌에 대한 협조와 주의 당부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게임 파일은 100% 불법복제물이며 이를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게임개발자들의 의욕을 꺾어 결국은 양질의 게임물을 즐길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네티즌의 협조와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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