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대책’ 발표
게시일
2010.04.12.
조회수
6515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2)
담당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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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대책’ 발표

 

□ 게임 과몰입 대응을 위하여 범사회적 노력 강화

 -피로도 시스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등 과몰입 예방 기술조치 강화

 -본인인증 주기적 실시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 방지

 -주민번호별 게임가입 확인 포털, 자녀 게임이용 관리서비스 등 가정에서의 자녀

    게임이용 지도 및 관리 효율화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

 -게임업계 자율로 ‘게임문화기금’ 조성(올해 중 100억원)

 -‘게임 과몰입 대응 협의회’ 운영 및 시민단체의 게임업계 모니터링 지원 

 □ 콘텐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게임산업 지원 강화

 -‘중소게임사협의체’ 운영 등 중소게임사 지원 강화

  -3D 등 차세대게임사 육성, 차세대게임 및 관련 기술 개발 지원

 -글로벌서비스플랫폼 확대 및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2010 지원 강화

  -오픈마켓 등 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게임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마련하였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이 가지는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 과몰입의 예방과 해소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은 작년 12월부터 문화부가 게임과몰입

  대응TF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게임산업의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과몰입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목표로 5대중점과제 설정


  이번 대책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 안전 게임이용 환경 구축,▶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진단, ▶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기반 강화, ▶ 게임문화교육 강화, ▶ 범사회적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5대 중점과제별로 다양한 세부사업이 마련되었다.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 도입


  이번 대책에는 게임이용자의 장시간 게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조치 도입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이 주요내용이다.


  먼저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게임아이템을 획득하는 속도를낮추는 등 게임

  이용자의 장시간 게임이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 게임시스템내 특수 프로그램이다.

  현재 4개 RPG(Role Playing Game)에 대해피로도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중 15개

  RPG에 대하여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이들 총 19개 RPG는 국내 RPG 시장의 79%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과몰입성이 높다고 알려진 RPG 이용자들의 과몰입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기대된다.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은 흔히 ‘심야시간 셧다운’으로 불리는 것으로, 자정 이후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의미한다. 청소년 이용

  비율이높은 대표적인 게임 3개에 대하여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본인인증 강화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 방지


  청소년의 경우 부모 등 성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물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통해 게임에과몰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성인의 경우에도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결제한도를초과해서 게임을 이용하는 등의 과몰입

  현상을보이기도 한다.


  문화부는 주민번호 도용을 방지하는 것이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게임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게임업계에 요청할

  계획이다.


  ◈주민번호별 게임가입 확인 포털, 자녀 게임이용 관리서비스 등 가정에서의

     효율적인 자녀 게임이용 지도 및 관리 시스템 마련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서 많은 중요한 역할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의 게임이용을적절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게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동 포털을 통해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됨)에 대한 가입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화부는 또한 가정에서 부모 등이 청소년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할 수있도록 하는 수단을 대폭 확대하고 동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5개 게임사의 77개 게임에 대해 시행중인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선택적 셧다운’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부모 등이 게임서비스업자에 요청시 게임서비스업자는 해당 청소년 자녀의 게임이용내역(게임 내용, 이용시간, 결제 내역 등)을 공개하고 또한 부모 등이 설정하는시간에 한정해서 해당 청소년 자녀의 게임 접속을 허용하는 서비스이다.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들에 주로적용되고 있으며, 적절하게 활용시 청소년 자녀의 무분별한 게임이용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가 적용되는 게임이 올해 중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게임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문화부는 또한 게임업계와 함께 ’자녀게임이용 관리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손쉽게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 추진


  문화부는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게임 과몰입을 조장하고 심화하는 요인 중하나로 보고 있으며,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아이템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중개업체가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및 지속 모니터링, 본인인증 주기적 실시, 계정거래 금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이행 성과를 정기적으로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아이템 현금거래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ㆍ분석을 지속하여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업계 자율로 올해 중 100억원 규모 ‘게임문화기금’ 조성


  게임산업의 성장에 따라 게임업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성장하고 있다.게임업계는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중 100억원 규모의 ‘게임문화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동기금은 게임문화교육, 과몰입 예방 활동, 연구 및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활용될 예정이며, 과몰입 대응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향후 추가적인 기금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 과몰입 대응 협의회’ 운영 및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지원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문제가 게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게임 과몰입 문제의 예방과 해소는 범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문화부는 정부부처, 청소년/학부모/교사 등 시민단체, 게임업계, 학계 등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게임 과몰입 대응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동 협의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게임 과몰입 대책의 세부사업들에 대한 이행 평가와 개선방안 도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또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학부모/교사 등 시민단체 활동에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문화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여러 대책들이 실효성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문화부는 게임서비스업자로 하여금 서비스하는 게임별 특성에 맞도록 피로도 시스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본인 인증 등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를 취하여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게임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 게임서비스업자로 하여금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시 해당 청소년의게임이용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서게임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결정한 연령등급이 PC에서 전자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필터링 프로그램’을개발?보급하는 사항 등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2008.11.28. 국회 제출)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문화부는 이번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안전한 게임이용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게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


  문화부는 한국 게임산업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위하여게임 과몰입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과 함께, 3D 등 차세대게임 지원확대, 중소게임사 지원 확대, 오픈마켓 등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해외진출 확대 지원 등의 핵심과제를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통해 차세대게임업체 인큐베이션과3D 등 차세대게임 및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게임사와 차세대게임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문화부는 오픈마켓 성장 등 게임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부는중소 온라인게임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2004년부터 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게임사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에 기여해 왔다. 올해에는 기존사업 지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홍콩)에브라질을 추가하여 국내 중소게임사의 중남미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소게임사의 국내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2010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문화부는 게임산업의 투융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모태펀드를 통한 게임전문펀드 결성을 확대할 것이며, 콘텐츠 가치평가제도와 완성보증제도 시행을 통해 게임산업이 충분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게임산업 성장과 함께 게임업계의 사회적 책임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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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아 사무관(☎ 02-3704-93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