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0.04.06.
- 조회수
- 3783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2-3704-9520)
- 담당자
- 이승훈
- 본문파일
- 붙임파일
환기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통한 위탁관리 시작
- 소장작품 실사 및 보존 위주, 4월 5일부터 6개월간 실시 -
□ 환기미술관의 정상화를 위한 임시조치로서 소장 작품에 대한 위탁관리가 실시된다. 문화부에 따르면 그간 환기 재단 내 이사진 간의 분쟁으로 인해 운영에 파행을 겪던 환기미술관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4월 5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과 환기재단 간 약정 체결을 통하여 환기미술관 소장 작품에 대한 위탁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위탁관리기간은 올 9월말까지 6개월간이며, 그 기간 동안 환기미술관내 미술작품에 대한 실사를 거쳐 미술작품 목록을 만들고 수장고와 방호시설을 보완하는 등 그간 방치되었던 미술작품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탁관리 기간동안 소장 작품은 외부 반출, 대여 및 사용이 금지된다.
□ 환기미술관은 서양화가인 수화 김환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1989년 설립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립미술관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8년부터 시작된 이사진 내부의 다툼으로 인하여 재단 및 미술관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미술작품이 방치되어왔다.
□ 문화부는 2009년 하반기부터 이사진내 타협을 통한 정상화를 모색하여 왔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가 커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경우 김환기 선생의 작품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지난 3월 5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술관 소장 작품에 대한 한시적 위탁관리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이승훈 사무관(☎ 02-3704-95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