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0.01.07.
- 조회수
- 4773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3704-9076)
- 담당자
- 김동안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소관 문화예술단체와 체육단체 등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예산 및 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제도를 개선 하는「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제정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문화부가 새해부터 이런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문화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가 3분의 1을 넘고 그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외에 보조금 집행·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감사원의 지적 및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국회의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감사 청구에 따라 3개월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문화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문화부로부터 2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보조사업비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문화부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감사부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모든 집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심되는 집행내역은 즉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관련 비리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것이다.
또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실정법 위반 단체나 자체 부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보조금 금지 규정을 두고 ,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90%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단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보조사업 및 보조비율은 보조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실․국별로 구체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문화부는 이와 같이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카드사용내역은 ‘정산 절차’를 면제하여 사업 관련 담당자들의 보조금 정산업무를 간소화 하였다.
앞으로 문화부는 ‘보조금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은 철저히 한다.’는 원칙 하에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상황과 관리실태를 철저히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붙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