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최초로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 환수에 나서
게시일
2009.11.25.
조회수
3474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2-3704-9682)
담당자
최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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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 최초로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 환수에 나서

- 웹하드 업체 ㆍ 대표자 및 헤비업로더 등 17명 우선 검찰송치 -

- 기타 헤비업로더 75명도 송치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협의하여 추진한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된 “6개 웹하드 업체와 그 대표자 7명 및 상급 헤비업로더 5명 등 17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기타 헤비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곧 송치 예정에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문화부는 이번 수사의 중점을 ‘범죄수익금 환수와 헤비업로더 색출’에 두었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몰수 또는 추징함으로써 근원적인 단속효과를 거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수사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6개 웹하드 업체 범죄수익금 11.9억원 확정,

환수 추진 및 그 대표자 7명 불구속 기소 송치

 

 그동안 문화부는 웹하드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하여 시정권고 및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협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OSP의 범죄수익금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저작권법 위반사범에 대한 범죄수익금 환수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해 12월에「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저작권 침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써 얻은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웹하드 업체는 올해 5월부터 웹하드서비스를 시작하여 3개월 동안 웹하드 내 대형클럽을 직접 운영하는 방법 등으로 총 20억 7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문화부는 이 중 9억 5천만원을 저작권 침해 관련 범죄수익금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 웹하드는 전체 회원수 1,400만명, 업로더 49만명이 활동하고 있는 대형 사이트이다.

 

또 다른 B웹하드 업체는 올해 2월부터 회사가 직접 생성한 웹하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에 게시하여 업로더를 영입하고 이들을 특별 관리하는 방법 등으로 총 3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문화부는 이 중 입증이 가능한 8천 2백만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확정하고 역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 웹하드 사이트는 전체 회원수 919만명, 업로더 17만명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2,290TB 용량의 서버에는 230여만개의 콘텐츠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C웹하드 업체는 올해 4월 말부터 웹하드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체 업로드 콘텐츠 6만 8천여개의 58%인 3만 6천여개를 대표이사와 이사가 공모하여 직접 업로드하여 1억 9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7,000만원을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으로 확정하고 대표이사와 이사를 저작권법 위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였다.

 

 D웹하드 업체는 작년 2월부터 다운로더 결제 금액의 10~15%를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챙기는 방법으로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총 10억 9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올해 3월 이후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을 5천 8백만원으로 확정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E웹하드 업체는 업로더의 등급을 정하여 다운로더가 결제한 금액 중 20~50%를 등급별로 업로더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80%를 챙기는 방법으로 32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입증이 가능한 2,360만원을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으로 확정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 웹하드 업체를 통해 다른 회원들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간 횟수는 1,460만회, 업로더에게 지급한 현금은 4억 1,759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F웹하드 업체 대표자는 ‘07.9.1.부터 회사직원과 고향 후배를 앞세워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총 6억 6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09.7.18.부터 8.10.까지의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을 967만원으로 확정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수사결과 대부분의 웹하드 업체는 적극적인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회원이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추천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웹하드 업체에서 직접 업로더에게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와의 제휴를 하고 있었으며, 불법저작물 업로드에 OSP가 직접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웹하드 운영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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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헤비업로더⑴  5명 불구속 기소 송치

 

 ‘09.2.11.부터 ’09.8.15.까지 TV 수신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한 1,116개의 방송드라마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총 620,441회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현금 7,173천원을 받은 이모(37세)씨

 

 ‘08.12.15.부터 ’09.5.25.까지 본인 명의의 ID와 웹하드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ID 등 총 15개의 ID를 이용하여 155,471건의 영화파일 등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총 1,120,414회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총 9,882천원을 받은 나모(26세)씨

 

‘08.12.9.부터 ’09.8.14.까지 459건의 영화파일 등을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총 336,288회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현금 7,477천원을 받은 고모(27세)씨

 


‘08.6.2.부터 ’09.7.22.까지 40,521건의 영화파일 등을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255,639회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5,570천원을 받은 조모(32세)씨

 

 ‘09.2.26.부터 ’09.7.15.까지 201건의 방송드라마 등을 웹하드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3,134회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21,715천원을 받은 김모(43세)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기타 헤비업로더⑵ 75명에 대해서도 검찰 송치 예정

 

이번 검찰송치와 별도로 6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기타 헤비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현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관할 지검에 곧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계기


 

 문화부는 지난해 9월 저작권경찰을 발족하고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는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1) 500만원 이상을 수수한 헤비업로더

1) 5천건 이상 업로드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을 수수한 자


 

 문화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최초로 범죄수익금을 환수토록 함으로써   웹하드ㆍP2P 등 OSP의 불법저작물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한편 ‘합법적인 유통시장 참여’*를 촉구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09.11월 현재 ’합법적인 유통시장 참여현황‘은 웹하드P2P 50개 업체와 방송3사간 유료화 협상 타결, 웹하드P2P 78개 업체의 불법저작물 필터링시스템 도입, 네이버다음과 음악저작권 3단체간 상생협약 체결, 클린사이트 8개 지정 등이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참여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


또한, 이번 수사에서 범죄수익금 산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내년에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를 구축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디지털 포렌식'은 `e―crime' 발생시 범행과 관련된 이메일과 접속 기록 등 각종 디지털 데이터와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 분석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법ㆍ기술이 융합된 보안 분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 02-3704-9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