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정상화 위해 태권도진흥법 개정 검토
게시일
2009.11.04.
조회수
2585
담당부서
국제체육과(02-3704-9874)
담당자
이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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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일부이사의 개혁 반대와 내부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국기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태권도진흥법이 규정한 법정법인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국기원의 위법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22일 시행된 태권도흥법은 국기원이 1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 문화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기원은 2006년 11월 16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태권도계 스스로 법률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국기원의 혁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국기원은 기존 이사 간 내부 갈등과 기득권 유지급급한 일부이사들의 방해로 1년 4개월이 넘도록 법정법인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원측은 올 10월말까정상화 방안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직무대행만 선임한 일부이들의 이사직 선 보장을 요구하며 정관의결을 거부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파행의 원인은 법정법인으로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반 법정법인들이 채택하고 있는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항(국가공무원법 제33조* 수준)’을 국기원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현행 이사진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

 * 현재 일부이사가 전과자로서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

정부는 그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국기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해 왔으나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의 이 같은 위법상태를 방치할 경우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 등 국익을 크게 훼손한다는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태권도진흥법을 개정, 국기원의 조속한 법정법인 전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태권도는 전 세계 7천만이 즐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이다. 현행 이사진들은 더 이상 태권도를 개인적 욕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관 개정에 임해주고 새로운 정관에 의해 이사를 선정함으로써 국기원 정상화, 더 나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인 태권도계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참 고>

* 엄운규 국기원 이사장 퇴임 기자회견(’09.9.23)에서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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