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 새로 구성
게시일
2009.09.15.
조회수
2708
담당부서
국어민족문화과(02-3704-9446)
담당자
이병규
본문파일
붙임파일

 

 국어심의회 새로 구성

 

성씨(姓氏) 두음법칙 적용 예외 인정 여부 등 심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국어심의회를 구성하여 2009년 9월 16일(수요일) 오후 2시 문화부 5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어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위원을 문화부 장관이 위촉하며, 주요 기능은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어문규범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국어심의회의 특징은 전문적이면서도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도록 국어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학자와 언어학자뿐만 아니라, 외국어ㆍ사회언어학ㆍ정책ㆍ행정ㆍ정보화 분야의 언어 관련 전문가, 한글학회ㆍ재외동포재단ㆍ한국문학번역원ㆍ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국어ㆍ언어ㆍ국어생활ㆍ국어교육 업무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관장 1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모두 47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새로 구성된 국어심의회가 심의할 주요 안건 중 첫 번째는 한글맞춤법 제11항과 관련하여 공문서 등의 성씨 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논란과 관련된 것이다. 즉 한글맞춤법 제10항, 제11항의 두음법칙 규정과 관련하여 성씨의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외에도 ‘한글의 보편성과 경쟁력 제고(세종사업 :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2009. 06. 24.)’ 방안의 추진 현황 및 계획, 전문용어 정비 현황 및 계획, 국어순화 정책 현황 및 추진 계획 등이 보고되고, 또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국어발전기본계획 등) 및 그 시행 결과를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 제출 보고서를 심의ㆍ검토한다.


국제적 교류와 소통의 증대, 인터넷 보급 확대 등으로 외래어ㆍ외국어의 남용, 신조어, 새롭게 등장하는 전문용어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등 국어생활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문화부는 어려운 정책 용어, 전문용어, 신조어 등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누구나 바르고 쉬운 우리을 찾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가칭)’ 편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문규범이 국민들의 언어생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문화부는 올해 로마자표기법 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외래어표기법 영향평가, 표준어규정ㆍ한글맞춤법의 영향평가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하고 폭넓은 여론 수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어문규범도 정비해 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언어생활 개선과 국어문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어 정책 방향을 토의하고,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밀착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새로 구성된 국어심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분과별 국어심의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