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저작권에 대한 국민 의식 높아져
게시일
2009.09.08.
조회수
2685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담당자
신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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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작권 혹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전에는 68.4%였으나 법 시행 후 76.2%로 증가(+7.8%)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저작권 관련 기사나 정보에 대한 관심도 또한 시행 전과 비교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보 관심도 증가 비율은 38.7%로 비경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저작물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높아졌다. 법 시행 이후 타인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물 다운로드 경험자 중 법 시행 이후 다운로드수가 감소했다는 의견 45.0%,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이 감소했다는 의견이 43.0%를 차지하였으며, 응답자21.0%는 법 시행 이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저작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불법 복제물 이용을 줄이고 합법 저작물 이용을 증가시키는 행동변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짧은 시행기간(’09.7.23 시행 / ’09.8.20 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 당초 우려와 달리 저작권 보호 및 건전한 저작물 유통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 개정 저작권법의 인지 경로(복수 응답)는 TV(51.1%), 인터넷(45.9%), 신문(24.6%) 순으로 나타났으나,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비율은 42.4%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저작권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알지만 간편하고 저렴해서(23.3%)’, ‘저작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홍보 부족(14.8%)’,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므로(13.8%)’ 순으로 응답하여 불법 복제 유통망 차단과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조사 결과 저작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인식제고와 연계시키기 위해 청소년 대상 저작권 플래쉬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제작, 저작권 연구학교․체험학교 등 학교중심의 교육 강화, 국민참여형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