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09.08.18.
- 조회수
- 2835
- 담당부서
- 저작권정책과(02-3704-9478)
- 담당자
- 장진숙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개정 저작권법 해설”발간 ㆍ 배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7월 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저작권법 해설”을 발간․배포한다.
□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법 개요’, ‘개정 배경 및 이유’, ‘주요 개정 내용’ 및 저작권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중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법학 연구소,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해설책자는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인 저작권 제도와 개정법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함으로써 생활속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퀴즈 대회 개최, 매월 26일 저작권보호의 날 행사 추진, 청소년 글짓기 대회 등을 통해 온라인 시대 저작물의 주된 이용자인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청소년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 제작 등을 통해 일반인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 참고로, “개정 저작권법 해설”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및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내용의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개작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