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09.08.12.
- 조회수
- 2489
- 담당부서
- 본부(02-3704-9374)
- 담당자
- 류기우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음저협-음실련-NHN,
저작권 및 이용자 보호와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 이하 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번 협상에서 대표적인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음저협과 음실련,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NHN㈜은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 신장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 음저협과 음실연은 NHN을 상대로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저작물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와 각종 상품개발 등에 관리저작물을 적극 제공하는 한편,
- NHN은 필터링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불법적인 저작물 사용 방지를 위해 성심껏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협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공정이용(fair use) 보호 ▲불법 음원 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 강화 ▲온라인에서의 합법적 음원 구매 상품 개발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향후 정부가 구성할 저작권 상생협약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특히, 별도의 부속합의서 형태로 만들어질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네이버를 비롯해 NHN이 운영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마련되며 향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들의 활동 위축을 막고, 정당한 수준의 저작물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저작권 위반에 대한 우려 없이 활발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대표적인 권리자단체와 포털업체가 만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음원 유통을 둘러싼 해묵은 저작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등 저작권의 3 주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처음으로 도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음원 저작권 신탁단체와 NHN은 사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지난 해부터 저작권 분쟁의 미래지향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들에게 더 이상 불안감과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자와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데 뜻을 함께 하고 공동협약이라는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특히 이번 협약이 결실을 맺게 된데에는 문화부의 간접적인 중재도 한 몫을 했는데, 이번 합의는 정부가 내달 중 공식 출범시킬 ‘저작권 상생협약체’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저작권단체와 온라인서비스업계의 대표격인 당사자들의 합의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단체, 기업, 분야에 적지않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디지털 음악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음악 컨텐츠 산업이 이용자들의 올바른 저작권 인식 아래 보다 긍정적이고, 성숙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지명길 회장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음원 유통 근절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 한편, 공정 이용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들의 인터넷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번 공동협약이 음악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NHN은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저작물 이용시 주의사항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음원 저작권 보호 요청 페이지를 오픈하는 등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이 저작권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음원 저작권 보호 요청 페이지에서 직접 음원을 등록해 차단요청을 할 수 있다.(끝)
보도자료 문의 :
음저협
음실련
NHN, 언론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