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09.08.06.
- 조회수
- 2461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02-3704-9045)
- 담당자
- 홍선옥
- 본문파일
- 붙임파일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이 8월 7일자로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2월 6일 인터넷포털 등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정하여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인터넷 포털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이후 6개월 동안 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을 마련하였다.
인터넷포털 등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포함
□ 인터넷 포털 등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포털 등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하여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개인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을 제외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개인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을 제외하였다.
ㅇ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전파의 신속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포털 등에 의한 보도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것으로 커뮤니티나 개인적 공간인 인터넷카페나 개인 블로그,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매개하는 뉴스서비스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인터넷공간의 언론보도에 대한 전자기록을 보관
□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배열 전자기록 보관 대상, 보관 내용 등을 규정하였다.
◦ 파급효과 및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이용률과 주목도가 높은 화면을 보관대상을 설정하였다. 인터넷신문은 첫화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첫화면과 뉴스홈의 보도배열 전자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ㅇ 보관 내용에는 피해정도 측정 및 정정보도문 게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사 제목과 제공 언론사, 배열 위치,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이 포함된다.
ㅇ 배열 전자기록 보관 의무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부여하여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결과에 따라 점차 그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뉴미디어에 의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 제고
□ 이외에, 서면, 구술 이외에, 인터넷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했던 조정신청이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터넷포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에 의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관련 업계와 함께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조정․중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도 개정되는 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포털을 전담하는 중재부를 신설할 예정이며, 관련 규칙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 별첨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