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바우처 지원
게시일
2009.07.28.
조회수
3208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2-3704-9812)
담당자
김승규
본문파일
붙임파일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활동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스포츠바우처를 시행 -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주관사업자로 하여 금년 3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바우처를 실시 중에 있다.

 

 ㅇ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만 7세 에서 만 19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2009년도 기준, 1990년 1월 1일 이후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이들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스포츠바우처 이용 신청을 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회원등록 통보를 받으면 된다. 회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ㅇ 이들에게는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스포츠시설 이용료는 매월 1인당 6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스포츠용품구입비는 연간 1인 1회 6만 5천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ㅇ 금년도 총예산은 39억 2천만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0%와 지자체 예산 50%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4,654명이 참여하였다.


 ㅇ 상반기 체육시설별 등록실적은 수영장이 가장 많은 41.8%, 그 뒤를 이어 태권도 도장이 36.1%로서 각각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스포츠바우처에 대한 호응사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강○○ 학생의 보호자 오○○氏는 수영강습을 통하여 아이가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강화되어 매우 만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에 거주하는 송○○ 학생의 경우 태권도를 배우며 활동적이며 낙천적인 성격을 갖게되었다고 흡족해 하고 있다.


 ㅇ 스포츠바우처는 성장기 유소년들과 청소년들의 체력 신장과 정서를 순화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도모하여, “국민 스포츠복지 향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붙임 : 1. 스포츠바우처 등록현황

                2. 스포츠바우처 미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