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09.07.21.
- 조회수
- 4285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02-3704-9712)
- 담당자
- 김현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지역관광 활성화로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1건의 제도 개선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7월 21일(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관광을 통한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그동안 문화부에서는 지자체 건의과제를 토대로 국무총리실 관광산업특별협의회를 통하여 31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와 합의하였으며, 오늘보고에는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관광 접근성 향상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 관광매력을 높이는 관광자원 확충 ▲관광부문 미래 환경 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실현 ▲ 「정부-지자체-민간」 간의 사업추진 시스템 개선방안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전략들이 제시되었다.
민간의 관광투자 걸림돌 제거 및 시장 진입 촉진
□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는 완화되고 지원은 확대된다.
◦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이 완화(100만㎡→50만㎡)되어 민간의 토지비용등부담 완화와 장기 방치되는 미개발지 문제를 개선하고, 도시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완화(20% 이하 → 30% 이하)됨으로써 민간 사업자의 투자 여건이 개선된다.
◦ 관광단지에 대한 공공기반 시설 국비 지원범위도 진입도로에서 용수공급․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 전력․통신시설 등 산업단지 수준으로 확대되고, 개발에 따르는 사업기간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기본계획 승인,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등 인허가 의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관광특구에 대한 건축 및 영업에 관한 특례 확대로 관광특구가 도시관광의 명소로 조성된다.
◦ 관광특구 공공택지 내 초고층 관광복합건축물( 50층 또는 150m 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의료시설 부대사업 범위 확대(목욕장업, 보양온천 등)로 관광특구의 특성화된 개발 활성화가 예상되며
◦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관광호텔 공개공지를 활용한 영업의 제한적 허용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노천카페, 야외공연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관광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거치기간을 연장(신축사업: 4년 → 4.5년, 개보수사업: 3년 → 3.5년)하고
◦ 관광호텔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지역 변경(국가산업단지 내 관광호텔 → 외국 관광객 밀집지역 관광호텔)을 차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반영 추진하며,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 완화와 보증보험 강화로 지역 관광사업자들의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하였다.
□ 이밖에도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 절차 간소화(협의기관 축소: 3개 → 2개), 경미한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회신기한 명시(60일) 등으로 관광개발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시설의 인프라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기반 관광 활성화, 편리한 관광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이 촉진되며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관광교통수단이 도입된다.
◦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와 자전거가 연계된 레포츠 열차 운행이 확대되고 KTX 역사 내의 종합안내소에서도 관광 정보가 제공되며, 유럽의 'Thomas Cook Time Table'처럼 대중교통 운행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대중교통 활용 관광 가이드 북」이 제작된다.
◦ 천장 개방형 2층 시티투어 버스가 도입 허용되고,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 및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비행기(20~50인승) 운항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확충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배낭 여행족들을 위한 호스텔(Hostel)업 신설과 국민여가 캠핑장 확충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쇼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09.8월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외래 관광객 환대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갈색의 관광안내 도로표지판에 한국어, 영어 외에 한자, 일어, 중국어 중 1개 언어를 선택적으로 병기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서울에 지역관광 홍보관이 설치되며, 관광객들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는 수요자 중심의 웹 2.0 관광정보 시스템이 구축된다.
□ 외래관광객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으로는,
◦ 중국 단체관광객 입국 불허시 여권에 실시하던 입국불허 기록 날인절차를 생략하여 환대서비스를 개선하고(단, 위변조 여권은 제외), 한국을 경유하여 동남아를 방문하는 러시아 관광객에게 복수비자가 발급되며
◦ 그동안 선진 5개국의 입국사증 소지 통과․관광객에 대하여 허용해 온 무사증 입국이 G-10 국가 영주권 소지자까지 확대된다.
※ G-10 :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네델란드, 벨기에
지역별로 특성화된 매력 창출로 관광 경쟁력 제고
□ 정부의 광역경제권 등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PLZ,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3대 문화권, 중부 내륙권등 신규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본격적인 추진과,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내륙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며
ㅇ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와 지자체 관광 마케팅을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확산을 촉진한다.
□ 지역별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축제 지원 제도(선정 규모 축소, 명예 졸업제 등 도입)와, 관광기념품 공모 및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ㅇ 관광(단)지 내 공공시설(관광 안내소, 안내 표지판, 가로등, 간판, 주차장, 버스 정류장 등)에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디자인 도입을 유도한다.
□ 또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숨겨진 우수 관광자원을 발굴과 홍보를 위하여
ㅇ 테마별․시기별로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국내여행 100대 명품 여행상품을 발굴하여 집중 홍보 등 특별 마케팅을 지원하며
ㅇ 교과서에 수록된 역사․문화․자연 자원 등을 중심으로 학습관광(Edu-Tourism) 활성화를 추진한다.
녹색관광, MICE, 의료, 해양·항공레저 등 관광부문 미래 대응
□ 대표적 녹색산업인 관광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
ㅇ 녹색관광 가이드라인과 현장 컨설팅제도를 운영, 관광단지 내에 전기자동차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생태관광 세계화 10대 모델사업, 지자체별 생태관광 민관협의체 운영 등 환경부와 공동으로 진행중인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MICE, 의료관광, 해양․항공레저 등 미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ㅇ MICE 복합단지․의료관광 특화 클러스터 등 MICE․의료관광에 대한 지역 인프라와 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ㅇ 해양․항공 레저 등 새로운 관광트랜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상 레저시설(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조정, 카약 등) 설치 허가 절차 간소화, 해양 레포츠와 휴양이 가능한 복합 해양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지자체-민간」의 효율적 사업추진 시스템 구축
□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들을 조정 및 평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매년 지역관광 경쟁력지수를 평가하여 지역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ㅇ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과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버넌스 체제를 확대하고
ㅇ 민간에서는 지역관광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역할을 제고하고 관광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2012년까지 국민 국내관광총량 7억명으로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보고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2008년 4.1억명 수준인 국민들의 국내관광 총량을 2012년에는 7.0억명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ㅇ 최근 추진되고 있는 휴가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공공부문 휴가제도 선진화 노력과 결합할 경우 지역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1부.
붙임 2. 참고 사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