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09.06.16.
- 조회수
- 2611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2-3704-9518)
- 담당자
- 권수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에
200개의 사회적 기업 육성과 3,000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 업무협약 체결 -
□ 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에 향후 200여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ㆍ인증하고 3,000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6월 16일(화) 오전 10시 문화분야 사회적기업‘노리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그동안 사회적 기업이 가사간병, 도시락 지원, 재활용 사업 등의 분야에 쏠려 있었던 것에 반해 최근 들어 문화분야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ㅇ 따라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문화예술가 등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문화소외 계층에게는 문화 향유권을 늘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왔으며, 구체적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사회적기업 인증 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와 「박물관ㆍ미술관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을 조직형태로 인정하고, 그 외 목적, 영업측면에서도 문화예술부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최소 고용요건을 완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을 발굴ㆍ추천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합의사항을 토대로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에 향후 2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을 인증ㆍ육성하고 3,000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양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문화분야에서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예술가들에게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제공되는 한편, 예술의 사회적 가치도 확산되어 문화예술분야의 활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으며,
ㅇ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문화예술분야로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력 협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