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09.01.06.
- 조회수
- 4133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02-3704-9721)
- 담당자
- 김수한
- 붙임파일
출국납부금
관련 해명
2009. 1. 3일자 서울신문 2면에서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1만원씩 내는 출국납부금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고 납부금의 목적 외 사용 논란이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ㅇ 출국납부금 부과 근거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제1조(목적)에서 기금의 설치목적을, 제5조(기금의 용도)에서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체계상,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내에 기금재원으로 속한 출국납부금
에 대하여 별도로 설치 목적 및 사용용도를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
하며, 출국납부금의 부과목적 및 사용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임
ㅇ 또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수익자 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는「특별
부담금」으로 규정하여 출국납부금 부과 및 사용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2002헌바5결정, ‘03.1.30).
ㅇ 앞으로 우리 부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취지에 부합하고, 보다
명확한 법령상 근거 정비와 부과목적에 맞는 사용 등을 통하여 출국
납부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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