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교사들의 ‘종교차별’ 하소연” 기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게시일
- 2008.12.23.
- 조회수
- 3566
- 담당부서
- 종무2담당관(02-3704-9785)
- 담당자
- 김휘년
- 붙임파일
12월 22일(월)자 국민일보 2면 <교사들의 ‘종교차별’ 하소연> 제목의 보도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10.1부터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특정 공직자의 행위가 종교차별에 해당 된다고 신고를 받을 경우 종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그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기관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은 국민들에게는 공직자의 종교차별로 불편을 느낄 경우 신고하는 절차나 방법 등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며, 공직자들에게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종교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부의 ‘업무편람’이 수업시간(기도) 이외의 동아리 모임(기도)조차 금지했다는 국민일보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업무편람에서는 동아리 모임의 기도를 금지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편람의 8쪽 사례4에서 “수업시간 시작 전에 있었던 교사의 기도행위가 종교차별에 해당된다”는 의미로 안내한 것입니다.
편람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앞으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힘쓰고, ‘공직자 종교 차별(편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10.1부터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특정 공직자의 행위가 종교차별에 해당 된다고 신고를 받을 경우 종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그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기관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은 국민들에게는 공직자의 종교차별로 불편을 느낄 경우 신고하는 절차나 방법 등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며, 공직자들에게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종교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부의 ‘업무편람’이 수업시간(기도) 이외의 동아리 모임(기도)조차 금지했다는 국민일보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업무편람에서는 동아리 모임의 기도를 금지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편람의 8쪽 사례4에서 “수업시간 시작 전에 있었던 교사의 기도행위가 종교차별에 해당된다”는 의미로 안내한 것입니다.
편람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앞으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힘쓰고, ‘공직자 종교 차별(편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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