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못 믿을 놀이기구 안전점검 기사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게시일
- 2008.12.03.
- 조회수
- 3737
-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02-3704-9752)
- 담당자
- 권도헌
- 붙임파일
2008. 12. 3자 세계일보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확한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1. 지난 해 상반기에 우리부가 부산 월드카니발의 ‘대관람차’를 점검하여 적합판정을 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하여
ㅇ 유기시설·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령에 의거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는 안전성검사기관(한국유원시설협회)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부가 직접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나 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요건중 “2년이내 유원시설검사실적”이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ㅇ 우리부는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복수화를 위해 ’03년에 관련 법령을 개정(등록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검사실적) 하였으나, 그 동안 한국유원시설협회가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하여 불가피하게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를 단독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ㅇ 올해 2개 단체가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요건 검토 후 2개 단체 모두가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으로 등록되었으며(’08.11.24), 이에 따라 ’09년도부터는 2개 단체가 유원시설 안전성검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손을 놓다시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ㅇ 우리부가 유원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안전사고 예방활동 현황》
- 허가전 검사 및 연 1회 안전성검사 실시(법적의무)
-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 상·하반기 일제 점검 실시(‘08년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152개 업체, 1,127개 기종)
- 유원시설 관련자 안전교육 실시(‘08년 담당공무원, 사업주, 안전관리자 등 280여명)
- 유원시설 대표 기종 점검 매뉴얼 작성 및 배포
·운영안전 매뉴얼, 일일 점검 매뉴얼, 정비점검 매뉴얼(업체 170 개소)
·유원시설 담담공무원 점검 매뉴얼(지자체 130 개소)
《현재 추진중인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 안전성검사기관 복수화로 안전성검사의 질적 수준 제고
- 안전관리자의 2년 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8시간) 의무화(8.26시행)
- 부적합한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거부 및 제한 근거 규정 마련(8.26시행)
- 안전성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청의 개선권고와 준수근거 마련(8.26시행)
- 10년이상 된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간 단축(연 1회→ 연 2회/관광진흥법시행규칙 입법예고중)
- 1년 미만 단기영업자 일일점검기록부(주1회), 이력관리카드 제출 및 시험운행회수 의무화(관광진흥법시행규칙 입법예고중)
- 유원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준 및 절차 고시 전면 개정(규제심사중)
- 유기시설·유기기구 이력관리 등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지진·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등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권도헌 사무관 02-3704-9752)
1. 지난 해 상반기에 우리부가 부산 월드카니발의 ‘대관람차’를 점검하여 적합판정을 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하여
ㅇ 유기시설·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령에 의거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는 안전성검사기관(한국유원시설협회)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부가 직접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나 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요건중 “2년이내 유원시설검사실적”이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ㅇ 우리부는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복수화를 위해 ’03년에 관련 법령을 개정(등록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검사실적) 하였으나, 그 동안 한국유원시설협회가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하여 불가피하게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를 단독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ㅇ 올해 2개 단체가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요건 검토 후 2개 단체 모두가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으로 등록되었으며(’08.11.24), 이에 따라 ’09년도부터는 2개 단체가 유원시설 안전성검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손을 놓다시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ㅇ 우리부가 유원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안전사고 예방활동 현황》
- 허가전 검사 및 연 1회 안전성검사 실시(법적의무)
-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 상·하반기 일제 점검 실시(‘08년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152개 업체, 1,127개 기종)
- 유원시설 관련자 안전교육 실시(‘08년 담당공무원, 사업주, 안전관리자 등 280여명)
- 유원시설 대표 기종 점검 매뉴얼 작성 및 배포
·운영안전 매뉴얼, 일일 점검 매뉴얼, 정비점검 매뉴얼(업체 170 개소)
·유원시설 담담공무원 점검 매뉴얼(지자체 130 개소)
《현재 추진중인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 안전성검사기관 복수화로 안전성검사의 질적 수준 제고
- 안전관리자의 2년 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8시간) 의무화(8.26시행)
- 부적합한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거부 및 제한 근거 규정 마련(8.26시행)
- 안전성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청의 개선권고와 준수근거 마련(8.26시행)
- 10년이상 된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간 단축(연 1회→ 연 2회/관광진흥법시행규칙 입법예고중)
- 1년 미만 단기영업자 일일점검기록부(주1회), 이력관리카드 제출 및 시험운행회수 의무화(관광진흥법시행규칙 입법예고중)
- 유원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준 및 절차 고시 전면 개정(규제심사중)
- 유기시설·유기기구 이력관리 등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지진·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등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권도헌 사무관 02-3704-9752)
문화체육관광부 "못 믿을 놀이기구 안전점검 기사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