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동아일보 9월1일자 보도에 대한 반론 기고
- 게시일
- 2007.09.06.
- 조회수
- 5927
- 담당부서
- 신문유통원(3704-9045+)
- 담당자
- 붙임파일
신문유통원 목표는 국민 매체선택권 보장
동아일보 9월1일자 보도에 대한 반론 기고
동아일보가 지난 9월 1일자 신문에 ‘제 구실 못하는 신문유통원’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어 신문유통원의 역할과 일선 센터의 운영문제를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해 유통원과 그 구성원들에게 심대한 손상을 입혔다. 동아일보는 장기 특집인 듯한 ‘참여정부 언론 대 못질’ 배너 제목의 연재기사의 한편으로 신문유통원에 관한 기사를 한 면 가득 실었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한 교수의 말을 빌려 “국민세금으로 배달망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편법이며 동아일보 등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다른 신문들의 유통망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의견은 신문유통원 설립 초기 극소수 언론학자가 상투적으로 주장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한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다시 강조한다. 신문유통원은 2005년 5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신문법)’에 의해 발족된 문화관광부 산하 특수재단법인이다. 신문법 제37조는 “국민의 폭넓은 매체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유통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의 취지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일부의 집요한 발목잡기공세에도 불구하고 신문유통원에 대한 정부예산을 한 푼도 깍지 않고 통과시켜 공배사업의 추진을 보장했다.
지금까지 무가지 대량살포와 경품공세로 시민들의 공짜심리를 조장하고 신문시장을 교란시켜 신문유통망 붕괴를 주도한 신문이 어떤 신문들인가? 무서운 독과점의 상극상태를 일으켜 건전한 경쟁의 룰을 파괴한 것이 누구인가? 신문유통원은 최소한의 공동배달 인프라를 구축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모든 신문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일부 메이저 신문은 지난해 “신문유통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신문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를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2006년 6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신문법 제37조에 근거한 신문유통원은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 신문유통원을 통한 공동배달제도는 모든 신문사에 가입이 열려 있으므로 신문사업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신문유통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은 신문사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며 일부 언론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 명백한 패소판결을 내렸다. 신문유통원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는 시도는 법에 대한 도전과 같다.
동아일보는 또 기사에서 “신문유통원의 공배센터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언론학계는 유통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메이저 신문들의 배달망을 옥죄기 위해 센터설립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신문유통원 공배센터가 설립 첫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보인 것은 초기에 자립근거 토대를 우선 구축하기 위해서였고 2차년도인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공배 광역화 사업을 펴고 있으며 지방에 속속 많은 공배센터가 개설되고 있다.
올해 5월 이후 8월말까지 개설실적을 보면, 서울 수도권지역에 56개소, 지방에 80개소가 개설됐다.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전체목표 23개 중 이미 14개소가 개설돼 60%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 말까지 93개의 지방 센터를 설립하고 목표대로 내년부터 3년간 총 237개의 지방 센터를 개설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센터 비율은 42:58(수도권 235개소, 지방 330개소)로 지방 센터가 훨씬 많아진다. 동아일보는 이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외면한 채 사실을 잘못 전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특히 몇 개 센터 경우라며 ‘공배센터 임대’ 등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왜곡 보도해 유통원 공배사업과 일선 센터 종사자들의 활동에 막대한 손상을 주는 보도를 일삼고 있다.
◦ 인천 C센터가 매입건물의 일부를 사무실로 쓰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내용에 대해.
인천센터는 지난 5월 개설돼 공동배달을 시작했으나 참여 지국장들 간 심각한 갈등과 센터장의 운영능력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파행을 겪었다. 이에 유통원은 갈등 수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아 7월말 센터 폐쇄를 결정하고 사무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전액을 회수했다. ‘사무실로 쓰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참고로 공배센터 사무실은 센터장이 유통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원장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에 의해 직접 확보하는 것임을 밝힌다.
◦ 대전지역 한 공배센터에서 공배센터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은 없다. 유통원은 공배센터 임차시 임차건물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어 보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재 임대는 불가능하다.
◦ 지원 운영비의 심사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현재 센터에는 운영비가 아니라 2000~3000만원의 대여금과 3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되고 있다. 공배센터 지원 대여금의 경우 해당팀장이 지원자격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한 후, 사용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해당팀장, 운영지원팀장, 경영기획실장이 지원의 적격성을 최종 심사한다. 또 대여금을 지원받으려면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물품지원의 경우 유통원이 조달구매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으며 물품에 대한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신문유통시장의 적폐를 공동배달사업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 오해와 반목이 헛소문을 부르기도 한다. 이런 난관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메이저신문을 포함한 모든 신문이 참여하면 훨씬 쉽게 풀릴 수 있다. 유통원은 성과에 급급해하지 않고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신문유통시장의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신문유통원장 강기석(kks54223@konecs.or.kr)
동아일보 9월1일자 보도에 대한 반론 기고
동아일보가 지난 9월 1일자 신문에 ‘제 구실 못하는 신문유통원’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어 신문유통원의 역할과 일선 센터의 운영문제를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해 유통원과 그 구성원들에게 심대한 손상을 입혔다. 동아일보는 장기 특집인 듯한 ‘참여정부 언론 대 못질’ 배너 제목의 연재기사의 한편으로 신문유통원에 관한 기사를 한 면 가득 실었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한 교수의 말을 빌려 “국민세금으로 배달망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편법이며 동아일보 등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다른 신문들의 유통망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의견은 신문유통원 설립 초기 극소수 언론학자가 상투적으로 주장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한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다시 강조한다. 신문유통원은 2005년 5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신문법)’에 의해 발족된 문화관광부 산하 특수재단법인이다. 신문법 제37조는 “국민의 폭넓은 매체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유통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의 취지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일부의 집요한 발목잡기공세에도 불구하고 신문유통원에 대한 정부예산을 한 푼도 깍지 않고 통과시켜 공배사업의 추진을 보장했다.
지금까지 무가지 대량살포와 경품공세로 시민들의 공짜심리를 조장하고 신문시장을 교란시켜 신문유통망 붕괴를 주도한 신문이 어떤 신문들인가? 무서운 독과점의 상극상태를 일으켜 건전한 경쟁의 룰을 파괴한 것이 누구인가? 신문유통원은 최소한의 공동배달 인프라를 구축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모든 신문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일부 메이저 신문은 지난해 “신문유통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신문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를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2006년 6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신문법 제37조에 근거한 신문유통원은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 신문유통원을 통한 공동배달제도는 모든 신문사에 가입이 열려 있으므로 신문사업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신문유통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은 신문사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며 일부 언론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 명백한 패소판결을 내렸다. 신문유통원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는 시도는 법에 대한 도전과 같다.
동아일보는 또 기사에서 “신문유통원의 공배센터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언론학계는 유통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메이저 신문들의 배달망을 옥죄기 위해 센터설립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신문유통원 공배센터가 설립 첫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보인 것은 초기에 자립근거 토대를 우선 구축하기 위해서였고 2차년도인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공배 광역화 사업을 펴고 있으며 지방에 속속 많은 공배센터가 개설되고 있다.
올해 5월 이후 8월말까지 개설실적을 보면, 서울 수도권지역에 56개소, 지방에 80개소가 개설됐다.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전체목표 23개 중 이미 14개소가 개설돼 60%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 말까지 93개의 지방 센터를 설립하고 목표대로 내년부터 3년간 총 237개의 지방 센터를 개설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센터 비율은 42:58(수도권 235개소, 지방 330개소)로 지방 센터가 훨씬 많아진다. 동아일보는 이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외면한 채 사실을 잘못 전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특히 몇 개 센터 경우라며 ‘공배센터 임대’ 등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왜곡 보도해 유통원 공배사업과 일선 센터 종사자들의 활동에 막대한 손상을 주는 보도를 일삼고 있다.
◦ 인천 C센터가 매입건물의 일부를 사무실로 쓰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내용에 대해.
인천센터는 지난 5월 개설돼 공동배달을 시작했으나 참여 지국장들 간 심각한 갈등과 센터장의 운영능력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파행을 겪었다. 이에 유통원은 갈등 수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아 7월말 센터 폐쇄를 결정하고 사무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전액을 회수했다. ‘사무실로 쓰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참고로 공배센터 사무실은 센터장이 유통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원장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에 의해 직접 확보하는 것임을 밝힌다.
◦ 대전지역 한 공배센터에서 공배센터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은 없다. 유통원은 공배센터 임차시 임차건물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어 보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재 임대는 불가능하다.
◦ 지원 운영비의 심사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현재 센터에는 운영비가 아니라 2000~3000만원의 대여금과 3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되고 있다. 공배센터 지원 대여금의 경우 해당팀장이 지원자격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한 후, 사용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해당팀장, 운영지원팀장, 경영기획실장이 지원의 적격성을 최종 심사한다. 또 대여금을 지원받으려면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물품지원의 경우 유통원이 조달구매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으며 물품에 대한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신문유통시장의 적폐를 공동배달사업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 오해와 반목이 헛소문을 부르기도 한다. 이런 난관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메이저신문을 포함한 모든 신문이 참여하면 훨씬 쉽게 풀릴 수 있다. 유통원은 성과에 급급해하지 않고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신문유통시장의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신문유통원장 강기석(kks54223@konec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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