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7월 30일자 전자신문 기사에 대한 해명
- 게시일
- 2007.07.30.
- 조회수
- 4906
- 담당부서
- 문화산업정책팀(3704-9611+)
- 담당자
- 심동섭
- 붙임파일
문화관광부는 2007년 7월 30일자 전자신문 4면 “황금알 담을 그릇부터 찾자”제하기사 중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전자신문 보도]
방송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연히 방송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등 통신, 방송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좀 다른 지역에 서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 관장 영역이 애매해져 오히려 콘텐츠 진흥을 방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현 체제, 즉 디지털콘텐츠 등은 정통부, 방송콘텐츠 등은 문화부, 산업콘텐츠는 산자부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모든 콘텐츠의 총괄 기능을 문화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입장]
지난 7월 26일 개최된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제14차 전체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문화관광부가 콘텐츠 진흥에 관한 범정부적인 총괄기능(콘텐츠진흥정책 수립, 콘텐츠 관련 자원배분 기능 등)을 수행하고, 정보통신부 및 방송위원회에서 중복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진흥업무(방송위의 방송영상진흥업무,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진흥업무 등)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한다는 것입니다.
동 기사는 “문화부는 기본적으로 현 체제, 즉, 디지털 콘텐츠 등은 정통부, 방송콘텐츠 등은 문화부, 산업콘텐츠는 산자부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모든 콘텐츠의 총괄기능을 문화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화부는 교육부, 산자부 등 각 부처가 담당하는 장르별 고유 콘텐츠진흥기능을 각 부처가 담당하되, 콘텐츠의 가장 중심이 되고 의미 있는 콘텐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문화콘텐츠를 담당하는 문화부가 총괄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정통부가 일부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진흥부분에 대해서는 현 체제 유지라는 표현을 전혀 쓴 적이 없으며 많은 부분 디지털문화콘텐츠진흥업무와 중복되므로 문화부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음을 밝힙니다.
이와 함께 기사는 “방송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콘텐츠 등 방송, 통신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기사화했으나 이도 사실과 다릅니다.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꾸준하게 디지털콘텐츠 진흥업무는 문화부 소관임을 주장해왔고 7월 26일 개최된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전체회의에서도 그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문화부는 이번 방송통신융합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콘텐츠 진흥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위해 콘텐츠 관련법과 제도정비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콘텐츠가 우리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팀 심동섭(dahee91@mct.go.kr)
문화체육관광부 "7월 30일자 전자신문 기사에 대한 해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