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회 인사권 장악보도 관련 문화관광부 입장
게시일
2007.04.11.
조회수
3439
담당부서
정책홍보팀(02-3704-9053+)
담당자
김천수
붙임파일
4. 11(화)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의 보도 ‘정부, 체육회 인사권 장악’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드립니다.

대한체육회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이 회장 임명권을, 기획예산처 장관이 감사 임명권을 가지게 된 것을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체육계 인사권 장악 의도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체육회의 준정부기관 지정은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07. 1. 19 공포/4. 1 시행)’에 의한 것으로, 동법은 기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등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에 의해 2007년 총 102개의 기관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체육계 인사권 장악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2006년까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었고, 정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체육회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조현재 문화관광부 체육국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획예산처에서 공공기관을 지정하면서 부처간 협의를 거의 하지 않아 몰랐다. 만약 (체육회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조현재 국장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문화관광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이견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체육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체육회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전신인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 때도 특수성을 인정받아 제외됐지만 지금에 와서 포함된 것은 문화부가 기획예산처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체육회는 2004년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시행 당시부터 동 법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향후, 문화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대한체육회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IOC 헌장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기획예산처와 후속조치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체육팀 오영우 02-3704-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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