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의 한미 FTA 저작권 관련보도 사실과 달라
게시일
2007.04.10.
조회수
3396
담당부서
저작권팀(02-3704-9471+)
담당자
김정배
붙임파일
문화관광부는 4월 10일자 서울신문의 「문화다양성 치명타 우려」기사 내용 중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서울신문 보도]
▷ “...문화산업계에서 예상하는 추가 로열티 부담은 20년간 2111억원. 이 가운데 캐릭터 상품 로열티만 17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 “문화관광부는 연간 4억원 정도가 추가로 미국의 출판 저작권자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보다 최소 6~7배 정도의 저작권료가 추가로 지급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미국내 저작권자가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 없이도 국내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OSP에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따른 ....”

[문화관광부 입장]
▷ 문화관광부가 2006년에 실시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한국저작권법학회, 2006.8)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캐릭터 상품 로열티 추가 부담액은 20년간 1407.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사의 내용대로 문화관광부가 작년에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 추가 지급될 저작권료는 연간 4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동 수치는 전문 연구자들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한 모델에 따른 분석 결과입니다.

▷ 한미 FTA 협정문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자 개인정보 공개 관련 조항은 그 내용이 포괄적입니다. 따라서, 향후 저작권법 개정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시, 특히 개인정보 보호 부분과 충돌하지 않도록 △ 개인정보 공개 절차 진행은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이 관여토록 하여 정보의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 정보 제공 후에도 당해 저작권 침해관련 분쟁 해결 이외에는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정보의 사용 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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