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문화관광부는 자율·분권·참여의 원칙에 따라 문화예술정책 시행
- 게시일
- 2007.02.23.
- 조회수
- 4364
- 담당부서
- 예술정책팀(02-3704-9512+)
- 담당자
- 이종국
- 붙임파일
- 2.22.자 헤럴드경제 기사 및 2.23.자 문화일보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
2007년 2월 22일자 헤럴드경제 6면 “공모는 말뿐···이념성향에 따라 특혜”라는 제목의 조희문 상명대교수의 토론회 발제문 발표 기사와 2월 23일자 문화일보 30면 “문화예술계는 지금 공산혁명 직후 러시아”라는 제목의 사설은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먼저, 헤럴드경제 기사는 ‘정부가 불필요한 법과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며 문화예술교육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이 신설됐으며, 전통예술진흥법에 근거해 전통예술진흥원이 설립되었고, 문화기본법에 근거한 문화영향평가제로 지역정부나 기업들의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조희문 교수의 주장을 소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전통예술진흥법은 전통예술 진흥 및 보존을 위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준비중인 사안이나 아직 법안 자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통예술진흥원이 신규로 설립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문화기본법 또한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방향 연구 차원에서 검토중인 사안이므로 제정도 되지 않은 문화기본법에 근거한 문화영향평가제 실시로 기업들의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신설’은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허브역할 수행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내 기존단체 중 역량 있는 단체를 ‘지역센터’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발표 내용과 달리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법과 규제를 남발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기사는 ‘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기구화하면서 기금전횡이 심해지고 참여정부 코드인사가 대거 포진하면서 이념 성향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별도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조희문 교수의 주장을 게재하고 있으나, 예술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화예술계의 오랜 주장에 따라 민간자율적 의사결정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한 것이며, 위원회의 위원은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후보자 개개인의 장르별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지원사업이 위원회의 위원 및 소위원과 연관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이는 위원 선임 이전부터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작품 활동을 해온 인사들로서 위원이 소속된 단체로서가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사업 추진 단체 자격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인 예총과 민예총 양 단체에 대하여는 균등한 지원을 원칙으로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총에 대한 지원 예산은 삭감된 바 없습니다. ‘시각예술 기획사업 등 검증되지 않은 별도 공모사업’이란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술향수 사업 등을 지원하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재원의 성격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 필요 등의 이유로 정기 공모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되어 사전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되고 있으며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23일자 문화일보 사설과 2월22일자 헤럴드경제 1면에서 “한국의 문화예술계는 지금 공산혁명 직후의 러시아”라는 조희문 교수의 일방적인 비유를 부각한 것은 근거도 없고, 실제 예술현장 및 문화부 정책과는 다른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자율·분권·참여의 국정원칙을 예술 현장에서 실현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한 계파나 단체에 대한 편파 지원과 불필요한 법과 규제를 남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007년 2월 22일자 헤럴드경제 6면 “공모는 말뿐···이념성향에 따라 특혜”라는 제목의 조희문 상명대교수의 토론회 발제문 발표 기사와 2월 23일자 문화일보 30면 “문화예술계는 지금 공산혁명 직후 러시아”라는 제목의 사설은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먼저, 헤럴드경제 기사는 ‘정부가 불필요한 법과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며 문화예술교육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이 신설됐으며, 전통예술진흥법에 근거해 전통예술진흥원이 설립되었고, 문화기본법에 근거한 문화영향평가제로 지역정부나 기업들의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조희문 교수의 주장을 소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전통예술진흥법은 전통예술 진흥 및 보존을 위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준비중인 사안이나 아직 법안 자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통예술진흥원이 신규로 설립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문화기본법 또한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방향 연구 차원에서 검토중인 사안이므로 제정도 되지 않은 문화기본법에 근거한 문화영향평가제 실시로 기업들의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신설’은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허브역할 수행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내 기존단체 중 역량 있는 단체를 ‘지역센터’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발표 내용과 달리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법과 규제를 남발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기사는 ‘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기구화하면서 기금전횡이 심해지고 참여정부 코드인사가 대거 포진하면서 이념 성향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별도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조희문 교수의 주장을 게재하고 있으나, 예술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화예술계의 오랜 주장에 따라 민간자율적 의사결정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한 것이며, 위원회의 위원은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후보자 개개인의 장르별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지원사업이 위원회의 위원 및 소위원과 연관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이는 위원 선임 이전부터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작품 활동을 해온 인사들로서 위원이 소속된 단체로서가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사업 추진 단체 자격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인 예총과 민예총 양 단체에 대하여는 균등한 지원을 원칙으로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총에 대한 지원 예산은 삭감된 바 없습니다. ‘시각예술 기획사업 등 검증되지 않은 별도 공모사업’이란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술향수 사업 등을 지원하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재원의 성격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 필요 등의 이유로 정기 공모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되어 사전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되고 있으며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23일자 문화일보 사설과 2월22일자 헤럴드경제 1면에서 “한국의 문화예술계는 지금 공산혁명 직후의 러시아”라는 조희문 교수의 일방적인 비유를 부각한 것은 근거도 없고, 실제 예술현장 및 문화부 정책과는 다른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자율·분권·참여의 국정원칙을 예술 현장에서 실현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한 계파나 단체에 대한 편파 지원과 불필요한 법과 규제를 남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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